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27호, 2024. 7. 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나주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하여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5조 에 따른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1. 나주시 세입금(시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제한

나.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마.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

3. 체납액 특별징수계획 등에 따른 업무수행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다만,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금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 한다. 다만,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심의)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심의는 법 제147조 에 규정된 나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3조 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서를 첨부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시장은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 에 따르되, 수령자가 신청하는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2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7호, 2010.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87호, 2011.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325호, 2017.7.20.> 「나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며,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27호, 2024.7.1.>「나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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