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시보나 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시 누리집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9.20., 2024.7.1.>

1. 시민행정교통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2.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따른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제17조(회의록의 비치)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09호, 2015.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은 2016. 1. 1.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나주시 의정동우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2항, 제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나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나주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삭제 한다.

④ 나주시 법과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지역만들기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나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나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나주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나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나주시 장애인 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나주시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나주시 어린이집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6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나주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나주시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⑰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⑱ 나주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⑲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1항, 제21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⑳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㉑ 나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㉒ 푸른나주21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㉓ 나주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3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㉔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㉕ 나주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1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㉖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1항, 제11조1항7호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㉗ 나주시 귀농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㉘ 나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㉙ 나주시 농수산물 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㉚ 나주시 가업승계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2항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㉛ 나주시투자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나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나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0호,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34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7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나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으로 한다.

④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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