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및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3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3조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2. 지정ㆍ변경ㆍ해제일시

3.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4. 지정ㆍ변경ㆍ해제의 사유

5. 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지정ㆍ변경 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규정한 고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시 사항

③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위치ㆍ면적ㆍ기간ㆍ출입방법ㆍ출입제한ㆍ금지사유 등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야생생물의 번식기의 출입금지 기간에 보호구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출입예정 장소를 표시한 임야도(축척 6천분의 1)를 붙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불의 진화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의 예방ㆍ복구 등을 위한 경우

2. 군(軍)의 업무수행을 위한 경우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4. 보호시설의 설치 등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5. 법 제6조에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조사하는 경우

6.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하는 경우

7.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의 보호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8. 통신시설이나 전기시설 등 공익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ㆍ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9. 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營農)행위를 지속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4조(설치)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ㆍ평가 등을 위하여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보호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계획서 심의

2. 보호구역 관리계획 심의ㆍ확정

3. 보호구역의 보호가치 및 야생평가

4. 보호구역에서의 야생생물 관리계약 심의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1.7.12., 2022.9.20., 2024.7.1.>

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나주시의회 의원, 관련기관ㆍ단체대표 또는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⑤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업무를 수행하는 주무관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2.>

제13조(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7.12.>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 또는「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을 버리는 행위

2. 휘발유ㆍ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또는 자연발화물질 및 기체연료를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 보호에 관한 안내판과 그 밖의 표지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생물을 쫓는 행위

5.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6.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 다만, 보호구역에서 해당 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풀ㆍ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가축의 방목

8.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그 알을 채취하는 경우

9. 생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생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복원을 위해 시장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0. 토석의 채취나 불을 놓는 행위

11.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보호구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이나 해당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행위로서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13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5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호구역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제16조(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저감 등 토지의 관리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ㆍ폐수 및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 친화적 농업ㆍ임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1.7.12.>

부칙 <조례 제1403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2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관광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

(42)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관광문화환경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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