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북돋움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9.8.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7.3.22.,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3.22.>
②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07.3.22., 2018.10.5.>
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포상조례 및 나주군포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나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
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생략
20.「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1~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㉕부터 <75>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5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