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질서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7. 15.>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움에 솔선수범한 경우

4. 민주시민 질서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기타 도시질서 확립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20. 7. 15.>

1. 수상자 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

2. 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북돋움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시청모니터로 활용 시정 참여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 대상자 또는 단체가 있을 때에는 시 산하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7.3.22.>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의위원회의 포상 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2., 2009.8.3.>

제10조(공적심의위원회) ① 표창대상자 적부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3.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소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신설 2007.3.22., 개정 2011.2.14., 2015.1.6., 2022.9.20., 2024.7.1.>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신설 2007.3.22.>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3.22.>

제12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신설 2007.3.22.>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신설 2007.3.22.>

②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신설 2007.3.22., 2018.10.5.>

제14조(포상시기) ⓛ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 질서상은 매분기 1회 시행하되, 인원은 매회 1명으로 한다.

제15조(이중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6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36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나주시포상조례 및 나주군포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43호, 1997.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0호, 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나주시 포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인)”을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874호, 2011.2.14.>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기획홍보실장,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

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9>생략

20.「나주시 포상 조례」제10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1~87>생략

부칙 <조례 제1370호, 2017.12.29.>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한다.

㉕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36호, 2020. 7. 15.>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나주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⑬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나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으로 한다.

㉕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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