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3.>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9.8.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

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②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지가 불분명한 때에는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의견을 제출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청회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자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5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공람 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제8조(조합의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영 제23조제1항22호와 영 제2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구역별로 구역특성에 맞게 조합 정관을 작성한다.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영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소토지의 기준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 제2-라호의 규정에 의한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당해 도시개발사업지구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으로 환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3.>

1.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

2. 환지계획상 기준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다만, 인접토지와 같은 소유자이고, 합병이 가능한 토지이며 합병 후 기준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두며, 관리자는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8.3.>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징수된 과태료

6. 국토계획법 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7. 당해 특별회계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8. 「지방세법」제2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도시계획세의 징수액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기금 및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당해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개발특별계획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관리)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특별회계를 운용 관리한다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다음 각 목에 속하는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다)

가. 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 가스공급설비, 방송 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 공급시설

라.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 문화체육시설

마. 하천 유수지 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비

5.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사업비

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제1호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③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13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실세금리로 하되,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 5년 후 일시상환

2. 도시기반시설 설치공사비,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5년 후 일시상환

③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의한다.

④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8.3.>

제1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도시개발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상 13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2.9.20.>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결정하며,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4인 이내의 시의회의원, 5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하고 위원회 간사는 해당 실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각 호를 심의한다.

1. 사업순위 결정 및 융자배분

2. 제13조제2항 의 용도 외 기 준공된 사업지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용 여부

3. 기타 필요한 사항

⑥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도시개발채권의 매입대상자 및 매입금액 등은 영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제16조(도시개발채권의 상환) 영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5년으로 한다.

제17조(매입필증의 징구) ①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매입필증 징구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필증을 징구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 당해 허가증 또는 인가증을 교부할 때

2.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다만,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공사나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구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때에 매입필증(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그 분할대금에 해당하는 매입필증)을 징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구한 매입필증은 즉시 소인하고 징구일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 인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조례의 폐지) 나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6호, 2015.1.6.>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62.「나주시 도시개발 조례」제14조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을 총무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63~87>생략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총무국장경제안전건설국장”을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58>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12”를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39)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나주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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