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대여소"라 함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대여하는 자전거 보관소를 말한다.
4. "공공자전거"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단체 및 민간투자사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1. 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2.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의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3. 자전거 자동차 겸용도로 : 자전거 이외에 자동차도 일시에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 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 도로
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 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2. 자전거이용시설 중점 정비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4. 자전거 보관소 설치 방안
5.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국가(지방)산업단지, 재건축·재개발지역,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 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도로 설치시 학교, 공공기관, 산업단지입주업체, 대형쇼핑센터 등과의 연계방안을 설계 단계부터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건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중점정비구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실태점검을 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③ 중점정비구역 내에서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자전거도로를 확보함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자전거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1. 시내(외)버스정류장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2. 공공기관
3. 각급학교
4. 공동주택
5. 대형유통시설
6. 기타 「주차장법」에 의거 부설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건축물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대상 시설의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함에 있어 시 및 산하기관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각급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대하여는 제2항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 규정에 의한 학교 및 민간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교통경찰관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통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자전거 대여소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자전거 대여소의 설치 및 운영방법, 이용요금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3.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 타기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비 조치 후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6.>
1. 자전거를 이용한 나주시 문화유산 탐방행사
2. 나주시 자전거 대행진
3. 어린이 자전거 행사
4. 기타 박람회, 퍼레이드 등 자전거에 관한 행사
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본조신설 2023.12.29.]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출·퇴근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 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3.1.6.]
②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우측 가장자리(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에 탑승한 채로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6.>]
② 시장은 자전거 도로상 불법행위 단속 전담 요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6.>]
② 시장과 각급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자격 시험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3.1.6.>]
[제23조에서 이동 <2023.1.6.>]
[제24조에서 이동 <2023.1.6.>]
1. 자전거도로상에서 시설물의 유지관리 부실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다.
2.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23.1.6.>]
② 이 경우 이동, 보관, 처분한 그 날부터 14일간 시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3.1.6.>]
[제27조에서 이동 <2023.1.6.>]
1. 정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2. 자전거이용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8조에서 이동 <2023.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 2022.9.20., 2024.7.1.>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인
2. 유관기관 공무원(나주교육청 관계자, 나주경찰서 소속으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자)
3. 산업체 관계 대표
4. 자전거 이용과 관련 있는 시민단체 대표
5.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9조에서 이동 <2023.1.6.>]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5.>
[제30조에서 이동 <2023.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에서 이동 <2023.1.6.>]
[제32조에서 이동 <2023.1.6.>]
[제33조에서 이동 <2023.1.6.>]
[제34조에서 이동 <202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나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부터 <6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
(19)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자치
행정과장, 도시과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0>생략
31. 나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장을 총무국장, 경제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 과장으로 한다
<32~87>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안전건설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30조제3항 중 “전담부서담당주사로”를 “전담부서 담당팀장으로”로 한다.
㉟부터 <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15”를 “1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으로 한다.
(24)부터 (52)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환경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행정복지국장, 도시과장, 총무과장”을 “시민행정교통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녹지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총무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