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1. 노인 의료 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12.31., 2022.9.20., 2023.7.12., 2024.7.1.>
1. 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단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1.2.14.,2015.1.6.)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치행정국장을 행정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
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42.「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주사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4~87>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9)부터 (5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계실과장”을 “관계 실단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㉚부터 (5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