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의거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2009.8.3., 2021.12.24.>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익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 3. 30.) <개정 2020. 12. 31.>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인 의료 지원사업의 실시

2. 노인 활용시설 및 단체활동 등의 지원

3. 노인 소득사업의 지원

4. 경로효친사상 앙양지원

5.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6.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5조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8.3.)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20.12.31., 2022.9.20., 2023.7.12., 2024.7.1.>

1. 국장, 보건소장, 관계 실단과장

2.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④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 결산 보고안

3. 기타 기금은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1.2.14.,2015.1.6.)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20. 12. 31.>

1. 기금운용관: 노인복지기금 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1.2.14.,2015.1.6.)

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개정 2011.2.14.,2015.1.6.)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작성하는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3.)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하는 서류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14.조례제3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1. 10. 29. 조례제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나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2002. 10. 24. 조례 제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나주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2008. 6. 13. 조례 제7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9.8.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1.2.14. 조례 제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을 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자치행정국장을 행정

복지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

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96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

42.「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7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업무담당주사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복지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를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4~87>생략

부칙 (조례제1210호, 201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2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19)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23.7.12.>「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관계실과장”을 “관계 실단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209호, 2024.7.1.>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나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㉚부터 (56)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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