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220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2., 2024.7.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 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 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다만,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적용에서 배제한다)

6.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 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과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영 제5조 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제11조 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9.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11조 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10.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공사ㆍ작업 등으로 발생되는 5톤 미만 폐기물을 말한다.

11. "종량제물품"이란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음식물 납부필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시장이 관할하는 구역 안에 적용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위생적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과 시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모든 시민은 법 제7조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발생억제,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명령)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 등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 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및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하며, 자체처리를 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을 이용하여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경비는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영 제7조 의 처리기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할 때 지역별, 계절별, 성상별,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처리의 주기 및 방법 등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하여 격일제로 수거 처리한다. 다만, 격일제 수거가 부적정할 경우는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적정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교통장애 및 생활환경에 지장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쓰레기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적환장은 야간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게 시설하여야 한다.

④ 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에 따라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집ㆍ운반 작업을 야간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⑤ 시장은 지역별 생활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7.1.>

1. 자동 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 장비를 사용한 작업

2.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을 이용한 작업

3. 민원처리 목적의 폐기물 처리 기동반 작업

4. 폐기물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작업

5. 그 밖에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수집ㆍ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2인 이하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소각ㆍ매립 등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성 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새어 나오지 않게 보관 배출하여 악취발생 및 파리나 모기 등 해충서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쓰레기 투입구를 폐쇄하여야 하며 청소차 또는 시장이 지정한 보관용기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성상과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할 수 있으며,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ㆍ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에 기재할 것

2. 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 )을 매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⑥ 주택 또는 상가를 새롭게 신축하여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입주 전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쓰레기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작 보급한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축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개정 2024.7.1.>

② 대형폐기물(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과 집수리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발생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활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별표 1 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삭제 <2021.12.24.>

③ 재활용가능자원은 별표 2 의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종이봉투, 마대 등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④ 불에 타지 않는 깨진 유리나 전구, 화분, 벽돌 등의 폐기물은 별표2 제3호 품목의 배출요령에 따라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시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종류별로 배출자의 배출시간, 배출요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은 일몰 후(18:00)부터 자정(24:00)으로 한다. 단, 대형폐기물은 주간(09:00~18:00)으로 한다.

2. 종량제봉투와 불연성마대 배출요일은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로 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요일은 화요일으로 한다. 단, 지역에 따라 배출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배출량에 따라 수거일을 조정할 수 있다.

4. 대형폐기물 배출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제12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개정 2024.7.1.>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류별ㆍ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할 것.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생활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활용품은 종이류ㆍ병류ㆍ캔류ㆍ플라스틱류 등으로 분리하여 보관할 것

3.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보관할 것

② 생활폐기물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생하거나 쥐, 모기, 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1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주택단지, 다가구, 다세대, 연 립주택 등 또는 5호 이상의 상가를 신축하는 사업시행자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과 그 장소를 확보하여 준공 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소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시장이 정한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⑦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개정 2024.7.1.> ① 시장은 제11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배출시간,배출요일,분리배출)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과 주택의 담장 밖 거리 등에 방치한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수 있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게는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의 문전수거 방식이 아닌 거점수거 방식으로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택지, 아파트단지 등에 배치되어 있는 쓰레기보관용기 등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환경미화원의 배치 등) 시장은 배출된 생활쓰레기의 효과적인 수거를 위하여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청소 차량 등 수거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환경미화원의 복무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7.1.>]

제15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7.1.>]

제16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 명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경영수익 사업에 따른 광고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②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았을 때에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 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제15조에서 이동 <2024.7.1.>]

제17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재사용봉투, 일반용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계폐기물을, 불연성(비소각용)마대에는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또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24.7.1.>

②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투명하게 제작하며, 재사용봉투와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녹색,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의 색깔은 백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봉투색깔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환경부 장관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7.1.>]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12.24.>

제19조(종량제물품의 환불) <개정 2024.7.1.> ① 시장은 종량제물품 판매소 타지역 이전, 폐업 등을 이유로 종량제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불처리할 수 있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물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종량제물품 판매인은 구매 증빙서류 확인 후 환불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 에 따라 무료제공된 종량제봉투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환불에 관하여 종량제물품 판매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0조(생활폐기물 수수료) ① 종량제봉투, 불연성(비소각용)마대의 판매가격은 별표 5 와 같으며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연탄재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유아물품 등을 무상수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21조(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부과징수) ① 제8조 에 따른 제외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거요청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 및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으로 한다. 이 경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 가격산정에 있어서 수수료 자립 또는 자기부담율의 현실화를 위해 매년 조정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7.1.>]

제22조(수수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만,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해당하는 사람(명예수당을 지급받는 보훈대상자)

3.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은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며, 가구당 매월 120리터, 1인 가구는 월 60리터의 범위로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21조에서 이동 <2024.7.1.>]

제23조(수수료의 의무 승계) 쓰레기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권리를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수수료의 납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에서 이동 <2024.7.1.>]

제24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법 제25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시 전 지역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는 시장과 상호계약에 따르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8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발생량과 기존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 증감 및 그 밖에 수집ㆍ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4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또는 1회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23조에서 이동 <2024.7.1.>]

제2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7.1.>]

제26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시장은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4.7.1.>]

제27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의제기를 받을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에서 이동 <2024.7.1.>]

제28조(강제징수)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4.7.1.>]

제29조(과태료 수납의 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 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4.7.1.>]

제3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29조에서 이동 <2024.7.1.>]

제31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3항 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관리 운영을 능력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절차 등 기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0조에서 이동 <2024.7.1.>]

제32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ㆍ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31조에서 이동 <2024.7.1.>]

제33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따른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4.7.1.>]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4.7.1.>]

부칙 <조례 제72호, 199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나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나주군폐기물관리에 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등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56호, 1997.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6호, 2000.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05호, 200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7호, 20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7호, 200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51호, 200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74호, 2002.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5호, 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63호, 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9호, 2008.9.10.>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798호, 2009.8.3.> 「나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4호, 2010.1.20.> 「나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

(35)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나주시폐기물관리조례”를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하고, 별지 제1-2호ㆍ제2호ㆍ제7-1호서식 중 “나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를 각각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지 제7호ㆍ제9호ㆍ제9-1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과 제9-1호서식 중 “비송사건절차법”을 각각 “「비송사건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2호ㆍ제9호ㆍ제10호서식 중 “(인)”을 각각“(서명 또는 인)”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과 제9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조례 제1406호, 201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9호, 2018.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54>부터 <7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517호, 2019.7.9.>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별표 3(제목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부칙 제2조제7항,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6항 및 제18항의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⑰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49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3호, 2021.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중 따로 배출란에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단독주택지역과 의무관리대상 이외의 공동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92호,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중 따로 배출란에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단독주택지역과 의무관리대상 이외의 공동주택은 2021년 12월 25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854호, 2022.9.20.> 「나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나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청소자원과”를 “도시미화과”로 한다.

(43)부터 (52)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32호, 202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0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06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종전의 제15조제4항)의 별표 3, 제17조제2항(종전의 제16조제2항), 제20조제1항(종전의 제19조제2항)의 별표 5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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