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7.10.31.>
2. 삭제 <2017.10.31.>
3. 삭제 <2017.10.31.>
4. 삭제 <2017.10.31.>
5. 삭제 <2017.10.31.>
6. 삭제 <2017.10.3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서 구 직제순서에 따라 선임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2·31, 2017.10.31.>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4·12·31, 2024.6.28.>
1. 당연직 위원 : 행정지원국장, 경제교육국장<개정 2013ㆍ5ㆍ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022.7.22.>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관할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 그 밖에 학교교육에 경험과 식견이 있는자 2명<개정 2014·12·3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0.10.8.>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단장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ㆍ9ㆍ29, 2014·12·31>
1. 해당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개정 2014·12·31>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12·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안건 및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되었을 때<개정 2014·12·31>
② 삭제 <2020.10.8.>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과·팀장”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총무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담당과·팀장"을 "업무담당 단장·과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⑱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을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⑭부터 (3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
⑩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3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울산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 복지교육국장”을 “경제교육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