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7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 , 제33조 , 제37조의2 및 제60조 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의 수립, 재정투자심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에 관한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심의를 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8>

2.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심의 <개정 2015·9·18>

3.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18>

5.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및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

6. 「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2항 에 따른 심의 사항 <신설 2021.5.28.>

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1.5.28. 제6호에서 이동>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18>

③ 위원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1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9·18> <개정 2024.6.28.>

1. 당연직: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개정 2020.9.28., 2022.7.22.>

2. 위촉직: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려는 경우, 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의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9·18>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9·18>

제8조(자료제출 및 협조)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9·18>

②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18>

부칙 <2009·3·20>

1.(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다른 조례의 폐지)「울산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와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과장급”을 “국·과·팀장급”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과·팀장급"을 "국장·단장·과장급"으로 한다.

부칙 <2014ㆍ12ㆍ31>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ㆍ9ㆍ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생략

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③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70호, 2021.5.28.>(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울산광역시 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

부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건설국장"을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③~(31)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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