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24. 7. 1.] [울산광역시남구조례 제1372호, 2024.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특 별지 원사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지원금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6·6·23, 2011·11·4, 2024.6.28.>

1. 징수관 : 경제교육국장 <개정 2013·5·31, 2014ㆍ9ㆍ29, 2018.10.1., 2020.9.28.>

2. 분임징수관 : 경제정책과장<개정 2014ㆍ9ㆍ29, 2018.10.1.>

3. 재무관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6.12.30.>

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 <개정 2016.12.30.>

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6. 수입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주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6·23>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1호 중“총무국장”을“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복지경제국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지역경제과장"을 "행복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3호, 2018.10.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행복기획단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372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경제문화국장"을 "경제교육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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