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일정이자액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1. 구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② 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구금고에 안정성과 수익성이 있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한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1., 2024.7.1.)
1.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의 직접융자
2.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②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5. 7. 31.)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를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1.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개정 2019. 6. 28.)
2.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개정 2019. 6. 28.)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기업지원처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신설 2015. 7. 31.)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구청장이 임명한다. (전부개정 2015. 7. 31.)
⑤ 위원 중 기관의 장인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7. 31, 2019. 6. 28.) (후단 삭제 2019. 6. 28.)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⑧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일부개정 2015. 7. 31.)
[전문개정 2019. 6. 28.]
1. 유망 수출업체
2. 유망 중소기업 지정업체
3. 벤처기업체
4. 첨단산업체
5.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6. KS, ISO 등 표준규격 또는 품질인증 등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업체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체
8.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및 기타 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1. 융자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2. 사용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낮게 정한다.
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차액보전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⑤ 융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7. 31.)
② 제18조제5항 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7. 31.)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의 사후관리기간은 대출기간으로 한다.
1. 이행촉구 또는 시정요구와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휴·폐업 중인 업체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자금지원기간 중 타 시·군·구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②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또는 지원자금을 용도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대출기간에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 하거나 제18조제3항 의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 2019. 9. 27.,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10분의5”를 “10분의2”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㉒『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금 존속기한 정비 및 연장을 위한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