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경관 조례

[시행 2024. 7. 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103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남동구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남동구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라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남동구의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을 목표로 하며, 남동구의 시가지, 수변,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구민의 책무) ① 구청장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남동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이하 제안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 상위계획,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5.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7.1.)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향상을 위한 사업

2.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도시 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기대효과

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 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남동구의회 의원 (개정 2019. 6. 28.)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 한다.

④ 삭제 (2019. 6. 28)

⑤ 삭제 (2019. 6. 28)

⑥ 삭제 (2019. 6. 28)

⑦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 6. 28.)

⑧ 삭제 (2019. 6. 28)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 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구청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8.4.)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 총괄계획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에 관한 전 과정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을 진행·조정하기 위하여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계획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수당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리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 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행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에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 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 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

2.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억원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6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28조제1항제3호 의 공공건축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 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중 별표 에 해당하는 건축물 (일부개정 2024.7.1.)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인천광역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신설 2024.7.1.)

제27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영 제22조제2호가목 및 사목 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및 전문개정 2024.7.1.)

1. 건축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제8호 및 법 제30조제2항 에 해당하는 사항

②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해서는 해당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따른다. (신설 2024.7.1.)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 및 영 제24조제3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 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3. 구청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

5.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 삭제 (2019. 6. 28.)

부칙 (조례 제1346호, 2016.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7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5호, 2022.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남동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6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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