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계정
2. 노인복지사업계정
3. 자활사업계정
② 각 계정의 자금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며,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한다.
1. 국시비보조금
2. 구의 출연금
3.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의 운용수익금
10. 그 밖의 수입금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기금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남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 사회복지전문가
3.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를 따른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보호자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수급자 본인 또는 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일부개정 2023.8.3.)
6. 그 밖에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1. 학업성적 또는 예체능 분야 등에서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하여 모범이 되는 중학생, 고등학생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1. 동장은 제12조 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일부개정 2023.8.3.)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라 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한다. (일부개정 2023.8.3.)
1. 구 노인복지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사업
3. 충ㆍ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제반사업 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영 제26조의4제8호 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2.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비용
1. 수급자 및 차상위자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영 제26조의4제9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 이내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중은행 연체금리의 50퍼센트 이내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6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련 부서 주무담당으로 한다.
③ 회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1항 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4.7.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