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남동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ㆍ말소등록 관련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② 법 제93조의2제1항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 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5.]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목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제4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제2조제1항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의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