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209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남동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은 「지방세징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전문개정 (2018. 9. 27.)]

제3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2.10.06., 2024.7.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일부개정 2022.10.06., 2024.7.1.)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4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9. 6. 28.)

② 1차 심사는 세무2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3.)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5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구청장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7., 2022.10.13.)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6조(전문매각기관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등에 대해 경매를 3회 이상 실시하였으나 매각되지 않을 경우 또는 매각 의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은 매수인이 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구청장은 매각대금이 결정되거나,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전문매각기관으로부터 매각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받아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10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 까지, 제102조의2 , 제103조 및 제103조의2 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11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구청장으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73조의8 에 따른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대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12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 파산 및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13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제14조(전문매각기관의 업무책임) ① 전문매각기관은 매각대행 과정에서 알게 된 과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본조 신설 (2018. 9. 27.)]

제15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전문개정 2021. 7. 2.)

[제3조에서 이동 (2018. 9. 27.)]

제16조 삭제 (2021. 7. 2.)

부칙 (조례 제1418호, 2017.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81호, 2018.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칙 (조례 제1653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806호, 2021.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10호, 2022.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23호, 2022.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징수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

부칙 (조례 제2096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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