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2019. 6. 28.)
[전문개정 (2018. 9. 27.)]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일부개정 2022.10.06., 2024.7.1.)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려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와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1항 각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1차 심사는 세무2과장이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기관을 선정한다. (일부개정 2022.10.13.)
③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기관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이 된다. (개정 2019. 12. 27., 2022.10.13.)
③ 위원장은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점수는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결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본조 신설 (2018. 9. 27.)]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규칙 별지 제79호서식 의 ‘매각결정 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록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로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 까지, 제102조의2 , 제103조 및 제103조의2 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7.1.)
③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배분하고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1. 전문매각기관이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2.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납세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대행이 취소된 경우
3.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후에 구청장의 직권 또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매각대행 의뢰가 해제된 경우
4. 매수인이 대각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압류재산 매각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8. 9. 27.)]
1. 부도 , 파산 및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및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보 및 구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6. 28.)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8. 9. 27.)]
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2.10.06.)
[본조 신설 (2018. 9. 27.)]
1. 취득세
2.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3. 재산세
4.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5. 관내에 소재한 사업소이고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전문개정 2021. 7. 2.)
[제3조에서 이동 (2018.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
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⑫ ~ ⑱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남동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세입징수과장”을 “세무2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 세입징수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
⑭ ~ ⑮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