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7. 1.] [인천광역시연수구규칙 제79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6., 2021. 4. 30.>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2.6., 2021. 4. 30.>

제3조(설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30.>

제4조(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와 제9조의4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12.]

제5조(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개정 2021. 4. 30.>

제6조(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씩을 둔다. <신설 2021. 4. 30., 2024. 7. 1.>

②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4. 30.>

제7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2021. 4. 30., 2024. 7. 1.>

1. <삭제 2015. 2.6.>

2. <삭제 2015. 2.6.>

3. <삭제 2015. 2.6.>

4. <삭제 2015. 2.6.>

5. <삭제 2015. 2.6.>

제8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제9조(기밀유지) 인사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중 구청장이 공식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2015. 2.6.>

제11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21. 4. 30.>

제12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6.>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5. 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2.1,개정 2015.2.6, 2017.5.29.,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7.5.29., 2021. 4. 30., 2024.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7. 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7. 1.>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7. 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7. 1.>

제13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 2.6., 2017.5.29.>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14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6.,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제15조 <삭제 2015. 2.6.>

제16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3조제5항 및 제24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 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8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8.10., 2015.2.6., 2016.5.4., 2017.5.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2.6., 2016.5.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6., 2016.5.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19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30.>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된다.

제20조 <삭제 2015. 2.6.>

제21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5. 2.6.>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개정 2015. 2.6., 2021. 4. 30.>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 2.6., 2024. 7. 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6., 2016.5.4., 2017.5.29.>

제22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1. 4. 30.>

③ 삭제 <2021. 4. 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4. 30.>

제23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개정 2015. 2.6.>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5. 2.6., 2016.5.4., 2017.5.29., 2021. 4. 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1. 4. 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 4.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 의 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30., 2024. 7. 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4., 2021. 4.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개정 2017.5.2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4. 7. 1.>

제23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7. 1.]

제24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5. 2.6.> ① 별표 4 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 4. 30.>

[제목개정 2021. 4. 30.]

제25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개정 2015. 2.6.>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6.>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개정 2015. 2.6.>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5. 2.6., 2024. 7. 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5. 2.6.>

② <삭제 2015. 2.6.>

제2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2015. 2.6.> 제2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2.6., 2024. 7. 1.>

제2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개정 2015. 2.6.>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6.5.4.>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의한다. <개정 2021. 4. 30.>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⑤ 삭제 <2021. 4. 30.>

⑥ 삭제 <2021. 4. 30.>

제2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개정 2015. 2.6.>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29.>

제2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 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마친 자

제3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9.>

제31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16.5.4.>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2조(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2.6.>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2021. 4. 30., 2024. 7. 1.>

[제목개정 2021. 4. 30.]

제32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 4. 30.]

제3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2.6., 2021. 4.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5.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1. 4. 30.>

[전문개정 2010.2.1.]

제34조(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 등과 가산점은 별표 15 와 같다. <개정 2021. 4. 30.>

② 삭제 <2021. 4. 30.>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

[본조개정 2017.5.29]

제34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4항 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4. 30.] <개정 2024. 7. 1.>

제34조의3(실적 가산점) ①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라 부여하는 실적 가산점은 3점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고, 가산점의 부여 기준ㆍ요건 및 평정 대상기간 등 가산점 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 4. 30.]

제35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2015. 2.6., 2021. 4. 30.>

제36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하되, 인사 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제37조(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구청장은 구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21. 4. 30.>

② 구의 결원을 보충할 때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 4. 30., 2024. 7. 1.>

제38조(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2.1.]

제39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신설 2015. 2.6.>

제40조(다면평가 실시) 구청장은 영 제8조의4 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30.]

제41조(다면평가 절차) ① 다면평가는 연 2회 시행하되, 상·하반기 승진인사에 앞서 사전 시행한다.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4. 30.]

제42조(다면평가 방법) ①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평가자 구성에 있어 피평가자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업무 유관자 중 무작위로 평가자를 선정하되, 특정 직렬이나 특정 부서의 직원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4. 30.]

제43조(평가결과의 활용) 다면평가 결과는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또는 의결 시 보완자료로 활용하며, 전보 등 보직관리와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규칙 제438호, 20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별표7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생략)

부칙 (2015.2.6 규칙제5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규칙 제5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5.29.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1.30 규칙 제652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24 규칙 제672호 연수구 조직개편 및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규칙 제67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⑫ ~ ⑲ 생략

부칙 <규칙 제726호,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752호, 2022. 1.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칙 <규칙 제792호, 2024. 4. 29.>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96호, 202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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