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급 공무원과 법 제7조제3항 과 제5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으로 하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 와 제9조의4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 1. 12.]
1.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2. 인사정책 및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항 중 특히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신설> <개정 2021. 4. 30.>
② 간사는 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1. 4. 3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1. 4. 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2021. 4. 30., 2024. 7. 1.>
1. <삭제 2015. 2.6.>
2. <삭제 2015. 2.6.>
3. <삭제 2015. 2.6.>
4. <삭제 2015. 2.6.>
5. <삭제 2015. 2.6.>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21. 4. 30.>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9급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2015. 2.6.>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2.1,개정 2015.2.6, 2017.5.29., 2024. 7. 1.>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3. <삭제 2024. 7.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7.5.29., 2021. 4. 30., 2024. 7. 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설 2024. 7. 1.>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24. 7. 1.>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24. 7. 1.>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24. 7. 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15. 2.6., 2017.5.29.>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4. 7. 1.>
2. <삭제 2024. 7. 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4조 에 따른 응시 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 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5. 2.6., 2016.5.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2.6., 2016.5.4.>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30.>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 2.6., 2024. 7. 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 2.6., 2016.5.4., 2017.5.29.>
③ 삭제 <2021. 4. 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1. 4. 30.>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5. 2.6., 2016.5.4., 2017.5.29., 2021. 4. 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2021. 4. 30.>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1. 4.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4. 30.>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 의 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30., 2024. 7. 1.>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5.4., 2021. 4. 30.>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6.5.4.>
⑧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과 한시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개정 2017.5.29.>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용하되, 외부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 7. 1.]
② 제13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1. 4. 30.>
[제목개정 2021. 4. 30.]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 직류 공무원 <개정 2015. 2.6.>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 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5. 2.6., 2024. 7. 1.>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개정 2015. 2.6.>
② <삭제 2015. 2.6.>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개정 2016.5.4.>
② 영 제29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의한다. <개정 2021. 4. 30.>
④ 영 제29조제5호 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⑤ 삭제 <2021. 4. 30.>
⑥ 삭제 <2021. 4. 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5.29.>
② 신규임용후보자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 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마친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에 심의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9항 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2.6., 2016.5.4., 2021. 4. 30., 2024. 7. 1.>
[제목개정 2021. 4. 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 신설 2021. 4. 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5.4.>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21. 4. 30.>
[전문개정 2010.2.1.]
② 삭제 <2021. 4. 30.>
③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언어능력검정시험 종류 및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다.
[본조개정 2017.5.29]
[본조 신설 2021. 4. 30.]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반영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같은 조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은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1. 4. 30.]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② 구의 결원을 보충할 때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근무성적,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21. 4. 30., 2024. 7. 1.>
[본조신설 2010.2.1.]
[본조 신설 2021. 4. 30.]
② 구청장은 다면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평가대상 및 방법, 일정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평가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면평가 시행 전 피평가자가 업무추진실적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두어, 평가자에게 피평가자의 실적 등에 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 4. 30.]
② 평가항목은 포괄적인 질문보다는 실적과 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자의 구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평가자가 부여한 개별점수가 공개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면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거나 평균표준편차를 적용을 하는 등 평가결과를 기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 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다면평가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4. 30.]
[본조 신설 2021.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및 별표7의2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공무원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중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 문화복지국장, 재정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을 “본청의 각 국장”으로 한다.
⑫ ~ ⑲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제34조의2, 제34조의3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평정을 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 1.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4(녹지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5,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