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식지원 대상노인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노인ㆍ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노인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② 아동급식위원회는「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24., 2022.6.23., 2022.11.10.>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등
[제목개정 2022.6.23.]
② 노인급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노인급식 업무 담당 과장, 지역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7.1.>
1.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노인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아동급식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 지역활력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6.23., 2022.12.22., 2024.7.1.>
1. 학부모, 교사
2. 관내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아동복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22.6.23.>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2022.6.23.>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1.5.2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6.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2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3.>
② 급식지킴이는 이장, 반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완주군 주민투표조례의 개정)본문 내용 중 제8조제1항은 2023년4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
⑫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먹거리정책과장”을 “경제식품과장”으로 한다.
(13)~(40)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24.7.1.)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식품과장”을 “지역활력과장”으로 한다.
③~⑦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