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달성 길라잡이"란 군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6. "군 관광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군의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 축제장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영상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화나 드라마 등의 연속적인 영상이 담긴 것으로서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체를 말한다. <신설 2017.2.28.>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9.>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관광상품 홍보사업(개정 2017.2.28.)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달성 길라잡이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7.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8.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공사 및 정비사업 <신설 2017.2.28.>
9. 관광지 홍보효과가 있는 영상물의 제작 등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10.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을 행사 전 군수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8.)
③ 군수는 관광지 내에서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건축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정비자에게 그 건축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군수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관광지 사전답사 및 그 영상물 제작이 군의 관광지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전답사 및 제작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⑤ 제4항에 따라 비용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은 사전답사의 경우 그 3일 전까지, 제작의 경우 군의 관광지 촬영 1주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한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28.>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 등의 관광 사업으로 군의 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
2. 보조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항 신설 2018. 12. 31.>
⑦ 제6항에 따른 운영비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항 신설 2018. 12. 31.>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를 준용한다.(개정 2017.2.28.)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8.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③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④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달성 길라잡이에게 관내 관장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달성 길라잡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 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② 달성 길라잡이가 제17조 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군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과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 지역특산품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본조신설 2023. 6. 30.)
1.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30.)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의 위원들 외에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 소관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학계,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광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6. 30.)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 6.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23. 6. 30.)
(본조신설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관광과”로, 제33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서식 8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3)~(2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