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3031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 및 제48조의5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 , 「영상진흥기본법」 제13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3 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2.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달성 길라잡이"란 군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6. "군 관광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군의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 축제장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8. "영상물"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화나 드라마 등의 연속적인 영상이 담긴 것으로서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물체를 말한다. <신설 2017.2.28.>

9. "휴양 콘도미니엄업"이란 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 에 따른 업을 말한다. <신설 2017.9.29.>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지·관광상품 홍보사업(개정 2017.2.28.)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달성 길라잡이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7.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8. 관광지 내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 공사 및 정비사업 <신설 2017.2.28.>

9. 관광지 홍보효과가 있는 영상물의 제작 등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10.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을 행사 전 군수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2.28.)

③ 군수는 관광지 내에서 건물, 조형물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건축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관광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정비자에게 그 건축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④ 군수는 영상물 제작을 위한 관광지 사전답사 및 그 영상물 제작이 군의 관광지 홍보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전답사 및 제작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⑤ 제4항에 따라 비용보조를 받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법인 등은 사전답사의 경우 그 3일 전까지, 제작의 경우 군의 관광지 촬영 1주일 전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한에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28.>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근직원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이하 "운영비"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및 지역 홍보 등의 관광 사업으로 군의 관광 진흥 활성화에 기여할 것

2. 보조사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것

<항 신설 2018. 12. 31.>

⑦ 제6항에 따른 운영비는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항 신설 2018. 12. 31.>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개정 2017.2.28.)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8.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사전승인) ① 제13조 에 따라 관광안내소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리안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달성 길라잡이의 운영) 군수는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달성 길라잡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달성 길라잡이의 직무) ①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②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③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④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① 달성 길라잡이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달성 길라잡이에게 관내 관장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달성 길라잡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 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표식) ① 군수는 달성 길라잡이에게 제17조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달성 길라잡이가 제17조 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 해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달성 길라잡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셔틀버스의 운영) 군수는 법 제48조의5 에 따라 관광객에게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군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운행노선)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23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문화유적지ㆍ관광지ㆍ체험시설ㆍ지역축제장을 이용하는 국내ㆍ외 관광객으로 한다.

제24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제25조(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셔틀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행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지역특산품의 홍보)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축산물·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군에서 제조·가공한 공산품 등(이하 일괄하여 "특산품"이라 한다)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제29조(제공대상) 군수는 지역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에 해당되지 않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역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용 특산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6. 30.)

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무상제공의 제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무상제공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 을 따른다.

제31조(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32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광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2013.5.30)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과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4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35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 제3호 가목 (2)항의 위임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는 객실의 범위를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7.9.29.]

제36조(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 설치) 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활성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시책을 제안한다.

1. 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6. 30.)

제3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관광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2항의 위원들 외에 문화예술과장, 관광과장,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 소관 부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 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학계,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관광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관광정책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3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3.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 6. 30.)

제4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1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 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또는 분야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제4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군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30.)

부칙 (조례 제2223호, 201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5호, 2013.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8조에 따른 정책사업단(국)은 2015년 5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

(22)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를 “관광과”로, 제33조제2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서식 8 중 “문화체육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23)~(29) 생략

부칙 (조례 제2470호, 2017.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1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52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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