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20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군산시 폐기물매립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7.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재활용","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정의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폐기물" 이란 생활폐기물중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 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7.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폐기물로 폐농약, 폐페인트, 폐형광등, 수은, 폐의약품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에 규정된 생활폐기물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최종 처리하기 위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규에서 특별히 보관 또는 수집·운반·처리방법이 정하여진 폐기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책무를 성실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및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을 정비하고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작업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능률적으로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본 방침 기타 업무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가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청결유지 명령에 의해 1개월 범위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소유자 등은 법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함은 물론 공한지 등에 폐기물 발생 및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담장 설치 등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의 이행)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 등이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유자 등이 명령 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청결유지 명령의 대상행위 및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이 기록된 안내전단 등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 또는 설비외의 곳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은 소유자 등이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7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 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2.02.15.>

⑥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부터 제15조 까지에 따른 폐기물 처리기준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배출하는 폐기물은 재활용 등을 통하여 감량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ㆍ 오지 등의 30호 미만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호수기준은 실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 지역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 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적환장설치) ① 시장이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대행업체에게 설치하게 할 때에는 시민편의도, 쓰레기 발생성상, 교통장애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된 적환장이 생활환경, 교통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야광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시장은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도서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중 일정기간 쓰레기 운반처리가 곤란한 지역에 한하여 적환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육지와 연결이 되지 않은 도서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③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처리비용은 배출 원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시장은 찻길사고 동물사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함에 있어서 법 제2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이하 "생활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계약체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ㆍ수집ㆍ운반ㆍ소요물량ㆍ대행기간

2. 수집ㆍ운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 포함)

3.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차폐시설)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환경관리원 휴게시설 설치ㆍ관리 운영사항 <개정 2024.07.01.>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7.01.>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7.01.>

④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는 시민의 편의도,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등 기타 이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 을 따른다. 다만, 주간작업은 처리시설의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주민불편초래, 작업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3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은 작업환경, 작업지역의 여건, 작업의 효율성, 가로청소작업 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⑧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ㆍ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한다)ㆍ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 편익증진,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상태

4. 기타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6조(대행자 사고가 있을 때) 제14조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 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등은 예외로 한다.

1.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2. 소각이 불가능한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상단을 묶은 다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마대에 담기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대형폐기물로 간주하여 별표 1을 기준으로 납부필증을 부착한 후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한다.

3.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하여야 한다.

4. 대형폐기물은 폐기물 앞면에 시장이 지정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고 배출자의 주소·성명·배출일자 및 폐기물명·수량·규격 등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신고 후 방문수거가 용이하도록 배출하여야 하며, 납부필증 부착이 어려운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마대에 담아 배출하거나 따로 묶어서 신고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 처리하여 배출량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하며, 최종 배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별표 2에 따라 분리한 후 시장이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배출 하여야 한다.

6.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 및 마대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을 통해 배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7. 생활계 유해 폐기물은 내용물이 새어 나오거나 흐르지 않게 밀봉하고 유해 특성을 제거, 혼합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배출하여야 하며, 폐의약품은 혼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약국이나 보건소에 모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방법·수거일시·수거장소 등을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배출신고접수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18조(종량제 봉투 종류 및 재질) ① 종량제 봉투는 소각용으로 사용하며 사용처에 따라 일반용 및 공공용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ㆍ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종량제봉투의 재질은 시장이 선정하되 폴리에틸렌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분홍색(반투명),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⑤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산시 휘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 배출 등에 관한 홍보문구게재와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형식은 별표 4와 같다.

제20조(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봉투의 디자인, 용량, 크기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엷은 보라색으로 제작한다.

② 시장은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종량제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은 10리터, 20리터로 하고,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④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다만,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종량제 봉투의 가격결정) ①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등을 제외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의 매립이나 소각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3. 종량제 봉투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4. 적정판매이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③ 종량제 봉투(재사용 종량제봉투 포함)의 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다.

제22조(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제작) ①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납부필증"이라 한다)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납부필증의 종류 및 규격, 모형은 시장이 정하되, 군산시 심벌마크, 금액, 배출요령, 처리업체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의 형식은 별표 6과 같다.

제23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대형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를 위하여 납부필증의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약정 체결사항은 제25조제5항의 사항을 같이 적용한다.

③ 납부필증은 종량제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일정률의 판매이익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종량제마대 제작) ① 종량제 마대(이하 "마대"라 한다.)는 매립용으로 사용하며 시장이 제작한다.

② 마대의 종류 및 규격, 모형, 재질은 시장이 정하되 폴리프로필을 주원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함량 및 재질 등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마대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종량제마대의 크기, 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25조(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마대는 봉투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읍ㆍ면ㆍ동장 또는 제14조 규정에 의한 대행업체의 신청에 의하여 수요를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 및 무단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본청ㆍ사업소 및 읍면동이 참여하는 일제청소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공공용봉투(또는 폐현수막 재활용마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종량제 봉투와 마대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⑤ 시장은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 봉투와 마대 공급업무를 위탁 및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수수료

2.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ㆍ보고에 관한 사항

3. 종량제 봉투(마대)의 판매대금의 수납ㆍ이체방법 이체기간에 관한 사항

4. 위탁 및 대행기관의 과실 또는 사고에 따른 연체요율 등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5. 업무위탁 및 대행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기타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⑥ 군산시로 전입한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전입 전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봉투는 전입신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20매까지 관할 읍면동을 통하여 군산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거나 별표 3호의 "종량제봉투 전입자 확인용 인증스티커"를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26조(판매소의 지정) ①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의 지정을 아니 할 수 있다.

제27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판매자는 모조 또는 불법 제작한 종량제봉투 등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안 되며, 종량제봉투 등의 불법유통을 발견 시 이를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공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2. 시장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공급을 대행업자나 민간에게 위탁하는 경우

3. 기타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28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을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였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

4. 기타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제29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의 판매금액에 의하여 징수하되 규격과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함)은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3.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마대)에 넣기 곤란한 다량의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이 허용되는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마대)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5. 제9조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1년에 1,5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하고 징수방법은 지방세 징수의 규정에 의한다.

나. 제34조에 규정된 수수료의 감면 대상자가 마을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수료의 부과대상 가구에서 제외하며, 종량제 봉투 무료공급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0조(공공장소 등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ㆍ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 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해수욕장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수수료의 징수방법은 시장과 당해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 판매업자와의 계약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수수료의 납기전 징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기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기타 납기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의료보호1종) <개정 2024.07.01.>

2. 제1호 외의 자로서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종량제 봉투, 마대 및 납부필증의 매수) ① 종량제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배출자가 종량제 봉투, 마대 및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36조(폐기물처리시설 유지ㆍ관리 등) 시장은 "군산시 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과 "군산시 폐자원에너지화시설"(이하 "에너지화시설"이라 한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를 위탁 및 대행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 및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시민의 출입) 시장은 시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 할 때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8조(폐기물의 반입허용)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산시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말한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생활계유해폐기물은 법 제13조의 규정과 이 조례에서 정한 폐기물 처리기준에 적합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반입한다.

제39조(출입 허용차량)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은 영 제7조의 처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을 소지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차량은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40조(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되는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의 계량은 정문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등록된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계량, 기록, 관리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41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최종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기타매립장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시장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이유 등을 3일전에 폐기물처리시설 출입 허용차량 소유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지정폐기물 등의 반입금지) 시장은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및 유해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반입된 폐기물은 반입증서 확보 후 즉시 반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반입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폐기물의 중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회사가 수집 운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의 반입자는 시장이 된다.

제44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운영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하천하구 및 도서지역 쓰레기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거한 폐기물

2. 자연환경정화시 수거한 폐기물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45조(수수료납입 및 징수방법) 수수료의 납부는 징수관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46조(수수료사용) 징수된 수수료 수입은 청소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2. 재활용사업

3. 자원재생산업 육성사업

4. 청소장비 현대화 사업

5. 기타 시장이 청소행정 수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7조(준용)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 이 조례가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군산시 시세 징수 조례」 및「군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의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8조(대집행) ① 시장은 불법폐기물을 반입한자가 계고에도 불구하고 반출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의무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제1항의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9조(운영규칙)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68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51조(의견진술) ①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52조(과태료 처분통지 등) 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 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6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57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제59조(행정위탁) 인접한 시ㆍ군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수집ㆍ운반ㆍ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ㆍ수집ㆍ운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60조(포상금지급) ①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신고자에게는 투기자로부터 징수한 과태료 범위의 80퍼센트 한도 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

제61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0.01.10 조례제 4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시범지역에 한하고 2001년 1월

1일부터는 10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사업장에 한해 시행한다.

③(폐지조례) 군산시폐기물사업소운영조례(1996. 6. 13, 제205호)는 폐지 한다.

부칙 (2002.05.15 조례제 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31 조례제 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0일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31 조례제 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30 조례제 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1.31 조례제 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2 조례제 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7.30 조례제 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4.15 조례제 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조례 제 966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8.01 조례 제 999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30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1492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5. 조례 제1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15.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16. 조례 제1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 및 마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관 또는 유통되는 기존 종량제봉투(마대)는 그 잔량이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이 조례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와 병행하여 유통·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1.07.15.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15. 조례 제1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75호 군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1.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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