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19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군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 ㆍ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ㆍ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ㆍ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24.07.01.>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개정 2024.07.01.>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4.07.0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5일 이내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개정 2024.07.01.>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시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④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이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22.12.28.> <개정 2024.07.01.>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4.07.01.>

2. 휴가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2회, 20일인 경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3. 장기재직휴가는 현재 재직 중인 부서의 장에게 결재를 득한 후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최종 허가를 얻는다.

4. 총괄 복무담당 부서의 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또한 해당 재직기간이 속한 연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07.01.>

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해 영 제4조의3 에 준하여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조의3 에 따른 휴무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24.07.01.>

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5조제16항 에 따른 간사 및 서기 <신설 2024.07.01.>

2. 시장이 지정한 선거상황실 근무자 <신설 2024.07.01.>

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선거사무종사자 <개정 2022.12.28.> <삭제 2024.07.01.>

⑦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제18조(휴가기간의 초과) ①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9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따른다. <개정 2024.07.01.>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04.15.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은 당해 각각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직권면직) 제1호의 군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 규정에 의한”을 “제16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부칙 (2022.12.28.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1. 조례 제2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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