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시행 2024. 7. 1.] [전북특별자치도군산시조례 제2200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시민참여예산의 기본이념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산시민(이하 "시민"라 한다.)이 함께 시민복지의 향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지방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ㆍ민주성을 확보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법령준수 의무)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시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수렴한 의견을 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한다.

제6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 예산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예산편성방향, 시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8조(의견수렴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시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관계자 등 9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은 연구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예산계장으로 한다.

제12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민참여예산 운영조례 제정ㆍ개정 연구

2. 시민참여예산의 역기능 해소방안 강구

3. 군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4. 기타 시민참여예산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

제13조(회의소집 및 결정) ① 회의는 시장이 시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연구회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

② 연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시장은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민위원회의 구성) ① 시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시민위원회를 둔다.

② 시민위원회의 구성은 60명 이내로 한다.

③ 시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제3항의 위원은 성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⑤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정할 때는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자로 읍면동당 1명

2. 예산 및 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로서 시에 주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단체당 1명으로 하되, 10명이 초과 될 시는 추첨에 의해 10명 이내로 한다.

3. 시민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으로써 공개모집에 신청한 자중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의 23명 이내에 선정된 자

제15조(시민위원회의 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1. 시민참여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 편성 방향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3. 그 밖에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시장이 시민참여예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시민위원회의소집 및 결정) ①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민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미리 시장과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은 별표 1에 의한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은 시민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별로 분과를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따른 소관부서별 예산요구서를 검토한다.

제18조(시민참여 예산협의회) ① 시민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참여 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는 각 분과위원회별 본예산 편성 의견을 종합 조정하여 시민위원회 총회에 부의할 의견 작성을 협의한다.

제19조(참여예산 지역위원회) ① 읍·면·동 예산편성 관련 사안에 대한 시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② 읍·면·동장은 지역위원회를 30명 내외 인원으로 공개모집, 추천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며,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집약

2.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논의 및 우선순위 결정

3. 시민제안사업 발굴 및 검토

4. 읍·면·동 시민총회 운영

제21조(지역회의) ① 지역위원회는 지역의제 설정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0.05.11.>

③ 지역회의에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으며, 읍·면·동장은 지역회의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22조(위원회 운영원칙) 예산협의회,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의 발전 도모

2. 시민참여의 보장과 지방재정자치의 실현

3. 각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 내에서 활동

제23조(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각각 선임한다.

② 제1항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참여예산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05.11.>

제24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26조(위원의 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과 추천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임기 만료 전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해촉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위원을 선정 위촉할 수 있다.

1.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위원인 경우 기존의 단체 추천자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추천자가 없는 경우 해촉된 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재추천을 받아 위촉

2. 주민자치위원회가 추천한 위원은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재추천을 받아 위촉

3. 공개모집한 위원은 기존 응모자 중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기존 응모자가 없는 경우 다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위촉

④ 위원 해촉으로 인한 신규 위촉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27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인원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ㆍ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교육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 예산에 대하여 그 편성과정, 시민참여방법, 시민참여예산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학교) ① 시장은 매년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 운영은 위원회 위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7.07.30 조례제 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2.15.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11.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7.02.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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