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2.] [충청남도태안군조례 제1841호, 2024. 7.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능률화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2조(관리책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이 소재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1.8., 2020.8.7.,2021.4.9., 2022.12.9., 2024.7.2.>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 1명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4.9., 2022.12.9., 2024.1.2.>

③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9.>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9.>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9.>

⑨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질병, 장기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9.>

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4. 특정기업 및 단체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개정 2022.1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9.>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9.>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2.12.9.>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12.9.>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2.12.9.>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9.>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⑫ 심의회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⑬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심의 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항 삭제 2022.12.9.][종전 제11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2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3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4항은 제13항으로 이동 2022.12.9.]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4.7.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12.9.>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5.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7.2.>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의 공개)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22.12.9.>

제7조의2(영구시설물의 축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태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2.12.9.>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2.9.>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22.1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며,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9.]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2.12.9.]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16조(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9.]

제17조(무상사용 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제20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9.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9.>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9.]

제21조 <삭제 2022.12.9.>

제21조의2(사용허가 방법)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9.]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때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 체결 시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2024.3.2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2.12.9.>

제23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22.12.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영 제19조제4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2.12.9.>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4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부터 제37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25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5조의2(대부계약 방법) ①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9.]

제26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일반재산을 대부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6호 및 제7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2.1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에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2024.7.2.>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2.12.9.>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개정 2022.12.9.>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학교 건물 및 교육용 토지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양어장 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양어장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12.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과 관련된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5. 군수가 지정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종전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종전 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 <개정 2022.12.9.>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9.>

제30조(채광물 매각대금) ① 제29조제1항 에 따른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9.11.8., 2021.4.9., 2022.12.9.>

② 삭제 <2019.11.8.>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삭제 <2019.11.8.>

⑤ 삭제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8., 2022.12.9.>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개정 2019.11.8., 2022.12.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11.8., 2022.12.9.>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9.>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22.12.9.>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2.12.9.>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22.12.9.>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2.12.9., 2022.12.9.>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22.12.9.>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8.>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9.>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2.12.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9.>

⑤ 법 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8.>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9.>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2.12.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22.12.9.>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22.12.9.>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2.12.9.>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20.9.29., 2022.12.9.>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제29조제1항 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개정 2020.8.7., 2022.12.9.>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2.12.9.>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2.12.9.>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개정 2022.12.9.>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22.12.9.>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9.>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0.8.7., 2022.1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7.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9.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④ 영 제39조 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교환차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교환차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제41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4. 군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동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는 경우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인 경우 <개정 2022.12.9.>

7.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8., 2022.12.9.>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私道)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8.> <개정 2022.12.9.>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7.2.>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법 제42조제3항 각 호로 한다. <개정 2022.12.9.>

제4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長期樹: 오랜 기간 가꾸어야 하는 나무)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의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22.12.9.>

제46조(청사의 부지) 삭제 <2020.8.7.>

제47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설계할 때에는 별표 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9.>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22.12.9.>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개정 2022.12.9.>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8조(군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할 때에는 「태안군 건축 조례」 에 따른 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12.9.>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관사"란 군수ㆍ부군수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12.9.>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군수 관사 <개정 2022.12.9.>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2.9.>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2.12.9.>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군수가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개정 2022.12.9.>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3. 청결 유지 <개정 2022.12.9.>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12.9.>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야 한다. <개정 2022.12.9.>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개정 2019.11.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두고, 제56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비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59조(인계 인수 등) ① 제55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0조 삭제 <2019.11.8.>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2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제62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점유자가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③ <삭제 2022.12.9.>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9.>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2.12.9.>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22.12.9.>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22.1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6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영 제82조 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는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8.7., 2022.12.9.>

제65조(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개정 2019.11.8.>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된 공유재산 등의 종류별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된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④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제66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공유재산 중 합필(合筆)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67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分筆)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12.9., 2021.4.9., 2022.12.9.>

제68조(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9조 < 삭제 2022.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 제31조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 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84호, 2020.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8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6호,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⑤~㊲ 생략

부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1호, 2024.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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