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2024.7.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읍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안전실장 1명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4.9., 2022.12.9., 2024.1.2.>
③ 위원은 군수가 지명하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9.>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2.12.9.>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9.>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⑦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12.9.>
⑨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질병, 장기 국외 거주 등의 사유로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2.12.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9.>
3.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4. 특정기업 및 단체에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개정 2022.12.9.>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2.12.9.>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9.>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2.12.9.>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2.12.9.>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개정 2022.12.9.>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2.12.9.>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⑫ 심의회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가 될 경우 공익을 침해하거나 정상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2.9.>
⑬ 심의회를 개최한 때에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심의 진행 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10항 삭제 2022.12.9.][종전 제11항은 제10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2항은 제11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3항은 제12항으로 이동 2022.12.9.][종전 제14항은 제13항으로 이동 2022.12.9.]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삭제
[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2024.7.2.>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2.12.9.>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대장가격 3천만원 이하 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5. 삭제
[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4.7.2.>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22.12.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하여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본조신설 2021.4.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 <개정 2022.12.9.>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개정 2022.12.9.>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22.12.9.>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할 수 없는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취득 및 처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취득 및 처분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1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목개정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2.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9.>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9.>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2.9.]
1.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기구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9.]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하여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2024.3.25.>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2.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2.12.9.>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22.12.9.>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영 제19조제4항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정 2022.12.9.>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개정 2022.12.9.>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1. 「태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관리 조례」 에 따라 군수의 품질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추천하거나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수산물 또는 생산제품
②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영 제29조제1항제2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운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그 수탁사무의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2.9.]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 영구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 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22.1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충청남도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22.12.9.>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하기에 지장이 있는 재산 <개정 2022.12.9.>
2. 청사의 구내 재산으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개정 2022.12.9.>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학교 건물 및 교육용 토지로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양어장 어업에 실제 종사하는 자가 어업경영의 목적으로 양어장을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2.12.9.>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과 관련된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같은 조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5. 군수가 지정한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사용토록 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제2호로 이동], [종전 제4호에서 제3호로 이동], [종전 제5호에서 제4호로 이동], [종전 제6호에서 제5호로 이동] <개정 2022.12.9.>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⑥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을 적용한다. <개정 2022.12.9.>
② 삭제 <2019.11.8.>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④ 삭제 <2019.11.8.>
⑤ 삭제 <2019.11.8.>
[제목개정 2019.11.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8., 2022.12.9.>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계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개정 2019.11.8., 2022.12.9.>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9.11.8., 2022.12.9.>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개정 2022.12.9.>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개정 2022.12.9.>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개정 2022.12.9.>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개정 2022.12.9.>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12.9.>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개정 2022.12.9.>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개정 2022.12.9., 2022.12.9.>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개정 2022.12.9.>
③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 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11.8.>
④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8.>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9.>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개정 2022.12.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9.>
⑤ 법 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11.8.>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0 <개정 2022.12.9.>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신설 2022.12.9.>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개정 2022.12.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개정 2022.12.9.>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22.12.9.>
② 전세금은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22.12.9.>
③ 전세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 및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한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2.9.>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20.9.29., 2022.12.9.>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22.12.9.>
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2.12.9.>
③ 영 제32조제3항 의 경우에는 고시 이자율(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한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2022.12.9.>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 현황의 구분) <개정 2022.12.9.>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22.12.9.>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2.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5.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7.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2.12.9.>
9.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은 조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④ 영 제39조 4항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교환차금의 잔액에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8.7., 2022.1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개정 2022.12.9.>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에서 일괄 매각 <개정 2019.11.8., 2022.12.9., 2024.7.2.>
4. 군이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를 공동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6.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는 경우 토지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5천만원 이하의 토지인 경우 <개정 2022.12.9.>
7.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1.8., 2022.12.9.>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8., 2022.12.9.>
9.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私道)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8.> <개정 2022.12.9.>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1. 「태안군 안전한 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에 따른 농산품 및 가공품을 생산,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 <개정 2024.7.2.>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을 생산, 전시 및 판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개정 2022.12.9.>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9.>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시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22.12.9.>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개정 2022.12.9.>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 신축 시 직무 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9.>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1급 관사: 군수 관사 <개정 2022.12.9.>
2. 2급 관사: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개정 2022.12.9.>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22.12.9.>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 방지 <개정 2022.12.9.>
3. 청결 유지 <개정 2022.12.9.>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22.12.9.>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둔 경우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개정 2019.11.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개정 2019.11.8.>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9.>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적으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2.12.9.>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는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9.>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점유자가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거나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을 미루어 내려는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징수유예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③ <삭제 2022.12.9.>
1. 1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개정 2022.12.9.>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개정 2022.12.9.>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개정 2022.12.9.>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2.12.9.>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된 공유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1.8., 2022.12.9.>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④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목개정 2022.12.9.] <개정 2019.11.8.,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 제31조에 따른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평가액 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안전실장”으로 한다.
⑤~㊲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