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군계획 조례

[시행 2024. 5.31.]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54호, 2024. 5.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군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6.6.9.>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군 관할구역에서 토지의 이용·개발·보전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16.6.9.>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 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 <개정 2017.2.28.>

④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자문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하여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6.6.9.> <개정 2022.12.27.>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주요 내용을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8.>

1. <삭제 2016.6.9.>

2. <삭제 2016.6.9.>

3. <삭제 2016.6.9.>

4. <삭제 2016.6.9.>

③ 군수는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 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서의 처리) ① 삭제 <2015.7.20.>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의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9.>

제8조(재공고·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5.6.>

② 제1항의 재공고·열람의 경우에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삭제 <2016.6.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홍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그 밖에 군 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조의2(공동구의 점ㆍ사용료 및 관리 등)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과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ㆍ운영 전문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개정 2016.6.9.>

제10조의3(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성군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5.6.>

제11조(군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발생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신설 2018.9.17.>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삭제 <2016.6.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미매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6.6.9., 2017.2.28.>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 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장 등이 섞여있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개정 2015.5.6.>

7. 그 밖의 난개발 방지 등 공공성 있는 정책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신설 2013.2.15., 개정 2016.6.9.>

제13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법 제54조 및 영 제50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

2.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3.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21.9.30.]

제14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2016.6.9.>

제16조 <삭제 2014.8.18.>

제17조 <삭제 2016.6.9.>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자연취락지구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20.12.30., 2022.10.14.>

1. 별표 1의 지역별 기준지반고에 50미터를 더한 표고 이하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해당 토지의 주진입로가「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면도 이상의 도로에서 분기되는 곳으로부터 높이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단서삭제 2017.2.2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산출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2017.2.28.>

3. 생태자연도 2ㆍ3등급 지역인 토지 <신설 2017.2.28.>

4. 임령 5영급 이하인 토지(산지인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7.2.28.>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아래지역 토지에서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를 위한 표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8., 2019.8.7.>

1. 용봉산: 표고 100미터 미만

2. 오서산: 표고 120미터 미만

③ 진출입도로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8., 20222.10.14.>

1. <삭제 2016.6.9.>

2. 부지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는 2차로 8미터 이상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2.15.)

3. 주택단지(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기숙사)로서 진출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가구)수를 합한 총 세대(가구)수를 기준으로 50세대(가구) 미만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4미터 이상, 50세대(가구) 이상인 경우는 최소 도로 너비 8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3미터 이상,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최소 차도폭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1.10.15.>

5. 다른 법률, 지침 및 규정 등에 별도의 진출입도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른다. <신설 2013.2.15.>

6. 진출입도로에 대한 최대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기준에 따른다.

④ 토지분할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허가되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의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2.15.>

⑤ <삭제 2017.2.28.>

⑥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가구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단독주택 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가목을 말하며, 그 부지면적은 660제곱미터 미만에 한정한다.)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

⑦ 제1항제1호부터 제4호 및 제3항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개정 2022.10.14.>

1. 개발행위의 특성, 지형 여건, 사업 수행 상 매우 불합리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

⑧ 자연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도록 주요 도로변 등에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며 설치기준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8.2.28.>

⑨ 태양광발전시설 등 특정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신설 2017.2.28., 2019.8.7.>

제18조의2(성장관리계획의 대상지역 등) ① 법 제75조의2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2.28., 개정 2020.12.30., 2021.9.30.>

1. 도청이전신도시ㆍ산업단지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군수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제목개정 2021.9.30.]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도로는「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 창고 등 상·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2.28.>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7.2.28.>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2.28.>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면적)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의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삭제 2015.7.20.>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삭제 2016.6.9.>

2.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2.28.>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전부개정 2011. 10. 15] <개정 2017.2.28.>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개정 2017.2.28.>

바.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2.15., 2017.2.28.>

사.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 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2.28.>

아.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15., 본호이동 2017.2.28.>

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2.28.>

제25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홍성군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8.9.17.]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 경관보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허가규모의 80퍼센트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7.2.28.>

2. 부피가 3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토석채취

3.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4. 공익 또는 공공용시설 및 종교시설로서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의 기준을 초과하는 개발 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3.2.15.>

제29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별표 21에 규정된 건축물 <개정 2014.8.18.>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2에 규정된 건축물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3에 규정된 건축물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24에 규정된 건축물

제30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18.9.17.>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개정 2018.9.17.>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6.9.> <개정 2018.9.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개정 2018.9.17.>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18.9.17.>

제31조 삭제 <2018.9.17.>

제31조의2(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4.8.18.>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중 다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14.8.18., 2017.2.28., 2018.9.17.>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 검사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16.6.9.>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7조에서 이동 <2018.9.17.>

제32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도시지역외 지역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33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2.28., 2018.9.17.>

제34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단,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이외 지역에서는 3층 및 12미터 이하로 한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백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단서삭제 2017.2.28.> <개정 2018.9.17.>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2015.5.6.> <개정 2018.9.17.>

제36조의2 삭 제 <2018.9.17.>

제37조

[종전 제37조는 제31조의2로 이동 <2018.9.17.>]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제목개정 2018.9.17.]

②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수가 차량출입 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를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39조 삭제 <2018.9.17.>

제40조 삭제 <2018.9.17.>

제41조 삭제 <2018.9.17.>

제41조의2(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제30조부터 제38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관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7.2.28., 2018.9.17., 2024. 5. 31.>

제42조 삭제 <2018.9.17.>

제42조의2(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개정 2018.9.17.>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3. 삭제 <2018.9.17.>

[종전 제47조에서 이동 <2018.9.17.>]

제42조의3(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 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 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1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8.9.17.]

제43조 삭제 <2018.9.17.>

제43조의2(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 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3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국가유산관리부서와 사전협의가 된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협의 된 건축물

3. 생태계보호지구: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에 적합한 건축물

② 영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용시설은 공공업무시설,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운동시설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7.]

제44조 삭제 <2018.9.17.>

제45조(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항공법」에 의하여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소음·진동규제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7.2.28.>

제46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1. 영 별표 24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 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2.28.>

3.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영 제79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17.2.28.>

제47조

[종전 제47조는 제42조의2로 이동 <2018.9.17.>]

제48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9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단서신설 2016.6.9., 2017.2.28. , 개정 2020.12.30., 개정 2021.9.30.>

17.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것에 한정한다)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7.15., 2017.2.28.>

가. <삭제 2016.7.15.>

나. <삭제 2016.7.15.>

20.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제1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1.9.30.>

1.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 3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 30퍼센트 이하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

4.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공원 : 20퍼센트 이하

제4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1. 취락지구: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6.6.9.>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9.>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6.9.>

3. 수산자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2017.2.28.>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 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0.15., 2013.2.15.>

6.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1.10.15,. 2013.2.15.>

7.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8.9.17.>

제50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6.6.9.>

제51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제51조의2(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3.2.15., 개정 2016.6.9., 2024. 5.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제51조의3(방재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6.9.>

제51조의4 삭 제 <2018.9.17.>

제51조의5(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법 제75조의3제2항 및 영 제70조의14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6.7.15.> <개정 2021.9.30.>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1.9.30.]

제52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3.2.15., 2016.6.9.>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항신설 2013.2.15., 개정 2016.6.9., 2020.12.30., 2022.2.28.>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개정 2016.6.9.>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보령ㆍ서산ㆍ청양ㆍ예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6.9.>

제52조의2(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에 의하여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제48조 및 제53조 에 의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2.28., 2024. 5. 31.>

[제목개정 2024. 5. 31.]

제53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3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8. 일반상업지역: 1천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9. 근린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1천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11. 전용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는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1.9.30.>

16.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다만, 법 제78조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8., 2021.9.30.>

20.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군 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6.>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9.>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3.2.15.>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150퍼센트 이하(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13.2.15., 2017.2.28.>

5. 「주택법」제38조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에 따른 장수명 주택 중 최우수 등급은 100분의 115, 우수 등급의 경우 100분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본호신설 2018.9.17.>

제55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7.2.28.>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13.2.1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3.2.15., 2017.2.28.>

제56조(공지의 설치·조성 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a)/(1-a)]×(제53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4.8.18., 2016.6.9., 2017.2.28.>

② 제1항은 용적률이 낮은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기존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 할 수 있다. <개정 2016.6.9.>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종전 용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6.9.>

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이 같거나 낮은경우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호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의한 폐수배출량이 같거나 낮은 경우

제58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군수가 결정하는 군 계획의 심의와 군수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개정 2016.6.9.>

3.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개정 2016.6.9.>

4. 그 밖에 군 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개정 2016.6.9.>

제5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2015.5.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 관련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후단신설 2016.6.9., 개정 2020.12.30.>

1. 군의회 의원 <개정 2016.6.9.>

2. 군 계획과 관련있는 소속 공무원 <개정 2016.6.9.>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방재ㆍ문화ㆍ교통ㆍ환경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개정 2016.6.9., 2017.2.28.>

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가능하며, 비연임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6년까지 수행이 가능하다. <개정 2013.2.15., 2016.6.9.>

⑥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2.15.>

제60조(위원의 해촉) <개정 2017.2.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18.9.17.>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개정 2017.2.28.>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개정 2016.6.9., 2017.2.28., 2018.9.17.>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6.6.9., 2017.2.28.>

4. 그 밖에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 등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정 2016.6.9., 2017.2.28.>

② 위촉 위원 중 제1항에 따라 해촉 또는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6.9., 2017.2.28., 2018.9.17.>

제6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6.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9.>

제62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9.17.>

③ 위원회 회의는 소집을 원칙으로 하되 개발행위 등 안건 특성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2.28.>

제63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 <개정 2011.10.15., 2016.6.9.>

가.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나.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다.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개정 2011.10.15., 2016.6.9., 2017.2.28.>

가. 법 제59조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5.5.6.>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5.5.6.>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5.6.>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번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5.6.>

제63조의2(공동위원회)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결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군계획위원회와 홍성군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1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6.9., 2022.10.14.>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4.>

④ 공동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4.8.18.>

제63조의3(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13조의3 각 호 및 영 제1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6.9.>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고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

제6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5.5.6., 2016.6.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8.9.17.]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5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제65조의2(처리기간) ① 심의안건은 사전 협의 후 심의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 심의는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6.9.>

②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처리방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6.9.>

③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개발행위 관련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내에 동일한 안건(개발행위의 목적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으로 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없다. <신설 2020.12.30.>

제65조의3(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6.6.9.>

제66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7조(회의록) ①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2015.5.6.>

② 회의록은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2.15., 개정 2015.5.6., 2016.6.9., 2017.2.28., 2018.9.17., 2021.9.30.>

제68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15., 2015.5.6., 2017.2.28.>

제69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개정 2016.6.9.>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연구 <개정 2016.6.9.>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8.18.>

④ 단장 및 전문위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7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4.8.18., 2016.6.9.>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0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6.6.9.>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기획단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전문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개정 2016.6.9., 2021.9.30.>

제71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전문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홍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9.>

② 기획단의 임기제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6.9.>

제72조(자료·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홍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제74조 삭제 <2018.9.17.>

제7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1554호 및 홍성군준농림지역내 위락·숙박시설설치등에관한조례 제154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5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6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7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8조(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홍성군도시계획조례 제49조에 의거 구성된 홍성군 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홍성군주차장설치조례중 제13조 및 제14조제1항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 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조례 제1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영 부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25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하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규모)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규모는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6조(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삭제(2011. 10. 15)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삭제(2011. 10. 15)

부칙 (조례 제1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 2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186호, 2015.6.5.홍성군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6호, 2017.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에 관한 적용례) 개발행위 관련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개발행위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521호, 2018.9.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조례는 시행 후 신청하는 건축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② 종전의 일반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부속건축물의 제한 등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종전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형태, 부속건축물의 제한 등은 특화경관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32호, 201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643호, 2019.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7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69호, 2021.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산지관리법」제14조, 「건축법」제11조 및 「폐기물 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라 규정에 따라 각각의 자원순환관련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신고), 건축 허가(신고),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처리 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18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7호, 202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의 개정 규정 중 건축물·수면 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01호, 2022.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3040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신청하는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인허가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홍성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3054호, 2024.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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