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3.11.]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3025호, 2024. 3.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홍성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2022.10.14.>

제2조(책임)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관리자) ① 군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일반재산의 관리(대부, 변상금 징수, 등기 및 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5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 에 따라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1.16.>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4.>

1.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의 재산 무상 이관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사안에 관한 사항.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호이동 2015.11.1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 3. 1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홍성군 건축 조례」 제41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4. 삭제

제5조의2(심의회의 운영과 구성) ① 제5조제1항 에 따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하여 선정하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재산관리업무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부위원장인 행정복지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2019.10.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⑨ 심의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⑩ 위원 본인이 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⑪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⑫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팀장으로 한다. <2019.10.15.>

⑬ 그 밖에 회의 등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9.17.]

제6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홍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해야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8.9.17., 2022.10.1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한다.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신설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7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6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서식과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해마다 한 번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재임대 또는 재산에 대한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및 계약의 목적 외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의 신축ㆍ증축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소유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재산

6.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경우 즉각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 대상재산은 기부 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4.>

② 제1항의 부속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4조(무상사용 기간) 기부 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 채납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영 제12조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2.10.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제목개정 2022.10.14.]

제15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홍성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그 농특산품을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관내의 군 소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른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6.30., 2021.6.30., 2022.10.14.>

1. 군금고로 지정된 은행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 및 용익물권(전세권 등)을 그 목적에 맞는 유관기관 및 민간 사회단체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설 2015.11.16.>

[제목개정 2022.10.14.]

제15조의3(사용료의 감면) 영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0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1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신설 2015.11.16.> <개정 2021.6.30., 2022.10.14.>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군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허가 시에 신청자에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고지하고 그 사실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

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인하여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사용허가가 공익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14.]

제17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며 이는 전산자료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제18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수탁재산의 사용허가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사용료, 납부방법 및 군이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재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정하여 재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제3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④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 배분내용을 입찰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다만, 수탁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비용으로 수탁자가 시행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별지 서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5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0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사용허가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17., 2022.10.14.>

제21조(연고권 배제) 군수는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일반재산을 대부받으려는 자에게 대부 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음과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음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21조의2(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홍성군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자가 그 농특산품을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 대표 농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5.11.16.>

제22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으며,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5.>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대부료 징수나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교환 또는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 영 제32조제3항 , 영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8.3.15., 2024. 3. 11.>

제24조(외국인 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영 제23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30., 2018.9.17.>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5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한다. <개정 2018.9.17.>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대부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1. 비영리법인 등에게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사립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9.17.>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6.3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인구 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 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7. 군내에서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⑤ 주거용 건물( 「건축법」 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에 한한다) 및 부속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9.17., 2020.12.30.>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8.9.17.>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77조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0.15.>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할 때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결정하는 경우 건물 및 부지의 대부 면적은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하 "공용면적"이라 한다)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5.>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제4항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용면적의 100분의 30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15.>

제27조(구분소유 건물의 토지대부료 산출기준) ①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건물(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의 산출에 관하여는 제26조 를 준용한다.

②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주거용 건물(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토지대부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예외) 군수는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6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제29조(채광물 매각대금) ①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광석ㆍ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매각대금은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9.17., 2019.10.15., 2021.6.30.>

② 삭제 <2019.10.15.>

③ 제1항의 채광물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④ 삭제 <2019.10.15.>

⑤ 삭제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5., 2021.6.30., 2024. 3.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에 따른 상시근로자(이하 "상시근로자"라 한다)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

마.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바.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사.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아.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9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부품ㆍ소재를 생산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나.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제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인 사업

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라.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마.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과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사.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아.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8.9.17.>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에 대하여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17.>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8.9.17.>

1.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는 면제

2.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는 100분의 75 감경

3.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는 100분의 50 경감

⑤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0 이내.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신설 2015.11.16.> <개정 2018.9.17., 2021.6.30.>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10.15.>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해당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해당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홍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라 지정된 군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홍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6.15., 2023. 9. 27.>

[제목개정 2022.10.14.]

제32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른 해당 연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전부를 감액 조정 한다. <개정 2021.6.30., 2022.10.14.>

[전문개정 2018.9.17.]

1. 삭제 <2018.9.17.>

2. 삭제 <2018.9.17.>

3. 삭제 <2018.9.17.>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해마다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의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7.11.15. 2021.6.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개정 2017.6.30.>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8개월 이내 4회 분납 <개정 2017.6.30.>

3.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10개월 이내 5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12개월 이내 6회 분납

③ 삭제 <2021. 6.30.>

제34조(대부 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대부 정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성명(법인명칭) 및 주소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입기일

8. 계약 갱신내용

9.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35조(대부계약서) 무상계약을 포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 의 2 및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에 있는 공유재산

제37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그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8.3.15., 2019.10.15. 2021.6.3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홍성군 군계획 조례」 제48조 에 따른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추가로 매각이 가능하며, 또한 분할매각 대상이고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 할 수 있다.

4. 군과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5.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 할 수 있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7.11.15.>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7.6.30.>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8.9.1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군수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여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7.11.15.>

1. 영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 제12호 및 23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2.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5.11.16.>

③ <삭제 2017.6.30.>

④ <삭제 2017.6.30.>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9조(교환차금의 납부) ①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3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8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매각"은 "교환"으로 본다. <개정 2015.11.16.> <전문개정 2017.6.30.>

② <삭제 2017.6.30.>

제40조(신탁의 종류) 삭제 <2019.10.15.>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①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임야 용도폐지 재산으로서 990제곱미터 이하 토지 또는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1.16.>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청사를 신축하려면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2018.3.15.>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과 별표 의 청사 표준 설계 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7., 2024. 3. 11.>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의 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제46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홍성군 건축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홍성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하는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한다.

제48조(관사) 관사는 군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24. 3. 11.>

1. 군이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제49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3. 11.>

1. 1급 관사: 군수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부군수 및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거주용 주택 및 제48조제3호 에 해당하는 주택 등

제50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군수가 이를 허가한다.

제51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의 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는 경우

3. 사용자가 제51조 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군수는 관사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54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①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 유지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전기ㆍ전화ㆍ수도요금

6.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주택 관리비

7. 주차요금, 텔레비전 시청료, 인터넷 사용료 등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급 관사의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55조(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6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라 물품관리관은 비품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제57조(인계인수 등) ① 제52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관사를 사용할 자와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11.>

1. 관사의 시설 ㆍ 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사용자 부담 금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8조(변상조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관사용 비품(시설 ㆍ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59조(준용) 군이 관사의 용도로 공용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변상금의 부과) ① 군수는 영 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군수는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분할납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2017.6.30., 2017.11.15.>

1. 100만원 초과 200만 원 이하 : 6개월 2회 분할 납부

2. 200만원 초과 300만 원 이하 : 1년 4회 이내 분할 납부

3. 300만원 초과 400만 원 이하: 2년 8회 이내 분할 납부

4. 4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할 납부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1조의2(변상금의 징수 유예) ① 군수는 영 제8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징수를 미룰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성명과 주소, 부과연도, 금액 및 납부기한, 유예신청 사유와 기간 등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징수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개시 전에 해당사항을 확인한 후 징수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할 경우 징수유예 결정된 납부의무자로 부터 그 유예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보증보험 증권 등)나 유예기간 종료 후 납부이행 계획서 등을 징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제6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라 과오납된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6.> <개정 2017.6.30., 2017.11.15.>

제63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17.>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8.9.17.>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17.>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3.15.>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16.12.30., 2021.6.30.>

제65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14.]

제66조(준용) 군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홍성군군유재산관리조례, 홍성군관사운용조례와 홍성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

의결 사항은 1989년부터 적용한다.

③(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4조,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표

(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4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4년

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립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립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 1,0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

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제4항 제1호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

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

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

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에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 ·사용허가에 대하여 계속

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개정조례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

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

한다.

④(연체요율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에 의한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

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일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조례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이 조례 시행이 이후부터는 개정규정에 따른 이자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다.

부칙 (조례 제2302,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홍성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4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

⑱ 「홍성군 결성농요보전 육성지원 조례」 제11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⑲ ~ ㉘ (생략)

부칙 (조례 제2365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33조, 제38조, 제39조, 제61조, 제6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374호 2017.11.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18.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06호, 2018.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11호, 202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46호,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6호,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5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홍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홍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986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호, 202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