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2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처분업무의 체계화·능률화 및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4.7.28.>

제2조(관리책임)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소속 행정기관 및 그 하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19.11.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15.10.26.>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에 따라 천안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고, 심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② 심의회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부시장을 비롯한 본청 각 국장, 천안시의회 의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민간 위원은 영 제10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8.7.23., 2022.11.11., 2023.10.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기술사 또는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에 의한 대학 이상에서 법학, 행정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지방재정 및 부동산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민간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3., 2024.6.21.>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팀장을 간사로, 재산관리업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

⑥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⑧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11.11.>

⑨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⑩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사항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피·회피 및 제척에 의하여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⑪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심의회는 위원장과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22.>

⑬ 심의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심의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신설 2015.10.26.> ①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1.>

1. 법 제10조의2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5. 법 제11조 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7. 영 제48조의4제3항 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소유권 귀속 방법 등의 확정사항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해당 토지를 그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16. 9.12.>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개정 2019.11.11.>

가. <삭제 2019.11.11.>

나. <삭제 2019.11.11.>

다. <삭제 2019.11.11.>

제5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심의요청) 주관 담당관·과·사업소장·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제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15.10.26.>

1. 공유재산 심의 요구서

2. 재산 및 소유자 표시(목록)

3. 재산의 상태

4. 심의 요구 구분 및 사유

5. 기타 참고자료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법 제92조 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천안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11.> <개정 2022.11.11.>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②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9.12.21.>

1.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귀속·양도·수용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9.12.21.>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후 사용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개정 2008.6.10., 2009.12.21., 2019.11.11.>

② 행정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2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1.]

제12조의 2(교환차금의 납부)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7.4.10., 2018.12.11.>

제12조의3(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5.7.21.> <개정 2022.11.11.>

1.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

2.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1.>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천안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천안시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2.11.11.>

1. 청사의 공유재산을 천안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호 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2 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1.]

제13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2.11.1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11.11.]

제14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22.11.11.>

[제목개정 2022.11.11.]

제15조(행정재산·보존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2항 과 제3항,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연간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2.11.1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2014.7.28., 2022.11.11.>

④ 법 제27조제6항 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9.11.11.>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4.7.28.>

⑥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20. 6. 1.>

⑦ 영1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11.11.>

제16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과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31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10., 2022.11.11.>

제17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18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23조제2호,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제39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5. 7.21.>

[전문개정 2019.11.11.]

제19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ㆍ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2019.1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9.11.11.>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4.7.28., 2019.11.1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7.28., 2019.11.11.>

4.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9.11.11.>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20. 6. 1.>

제20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매각하여야 한다.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7.28., 2017.4.10., 2018.12.11.>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7.28.>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4.7.28.>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정비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7.28., 2019.11.11.>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7.28.>

5.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7.28.>

6.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7.28.>

7.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신설 2014.7.28.>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7.28.>

9.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4.7.28.>

②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자율은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21., 2014.7.28., 2017.4.10., 2018.12.11.>

③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21., 2014.7.28., 2017.4.10., 2018.12.11.>

제21조의 2(교환차금의 납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18.12.11.>

제21조의3(수의계약으로 대부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는 용도에 따른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1.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에 따라 천안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을 받은 품목

2. 천안시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공산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품

[본조신설 2022.11.11.]

제22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1.11.>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11.12.21.>

4. 「초·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7.28.>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11.1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1.11.>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개정 2019.11.11.>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당해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⑤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12.21.>

⑥ 제1항에서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된 경우 천안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4.7.28., 2019.11.11., 2022.11.11., 2023.10.4.>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8.12.11.>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 지역내에서 지역내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사. 가목에서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투자법인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3.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바. 가목에서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사. 제19조 의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지식산업센터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9.11.11., 2020. 6. 1.>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8.6.10., 2023.10.4.>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 에 따라 제12조의3제1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5. 7.21., 2022.11.11.>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로 한다. <신설 2019.11.11., 개정 2021.9.13., 2022.11.1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ㆍ제22호ㆍ제23호 또는 영 제17조제6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영 제29조제1항제19호 ㆍ제20호ㆍ제25호ㆍ제26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에 해당하는 경우 : 대부료의 100분의 50

3.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 받은 공유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제2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 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은 전부 감액한다. <개정 2008.6.10., 2009.12.21., 2015. 7.21., 2021.9.13., 2022.11.11.>

1. <삭제 2009.12.21.>

2. <삭제 2009.12.21.>

3. <삭제 2009.12.21.>

제25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광석ㆍ토석 등의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16.9.12., 2019.11.11., 2022.11.11.>

③ 제2항의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12.>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제26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11.>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9.11.11.>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08.6.10.>

②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11.11.>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1.>

[제목개정 2022.11.11.]

제28조(대부료 등의 납기)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0. 6. 1.]

[전문개정 2021.9.13.]

제29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6.10.>

제31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2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9.12.21.>

제33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34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08.6.10.>

제36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2 및 영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6.1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1건당 공유재산의 범위(기준가격 또는 기준면적)는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1건당 2천제곱미터

제37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6.10., 2021.9.13.>

1. 삭제 <2008.6.10.>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09.12.21., 2019.11.11.>

5.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6.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관련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 소득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주민단체(각 권역별영농조합법인)가 직접 사업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7.4.1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11.11.>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9.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10.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9.11.11.>

제39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1.]

제40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 및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8.6.10., 2009.12.21., 2019.11.1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8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개정 2019.11.11.>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개정 2019.11.11.>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제41조 <삭제 2019.11.11.>

제42조 <삭제 2019.11.11.>

제43조 <삭제 2019.11.11.>

제44조 <삭제 2019.11.11.>

제45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당해 시의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 타당성 여부를 도지사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청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ㆍ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정 등으로 한다.

제46조 <삭제 2019.11.11.>

제47조(청사등의 설계) ① 청사ㆍ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청사ㆍ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개정 2008.6.10.>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 시설로 설계 <개정 2008.6.10.>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8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개정 2008.6.10.>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08.6.10.>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은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3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제55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될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08.6.10.>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보일러 운영비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6. 1.>

5. 전기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6. 1.>

6. 전화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6. 1.>

7. 수도요금(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6. 1.>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6. 1.>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8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인계인수 등) ①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6. 1.>

제60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11.>

제62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2조의2(변상금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1년으로 한다. <신설 2015.10.26.>

제63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시장은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18.12.11.>

1. 100만 원 이상 : 1년 4회 분납

2. 200만 원 이상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 원 이상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4.7.28.>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개정 2014.7.28., 2017.4.10., 2018.12.11.>

제64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2008.6.10.>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6.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20. 6. 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08.6.10.>

②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신고서 접수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자치단체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9.12., 2019.11.11., 2022.11.11.>

제66조(준용)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제6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⑤(사용·수익허가 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 대부 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1 조례 제1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24조에 의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79호, 201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4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제21조, 제21조의2, 제28조제2항,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3호, 2015.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7호, 2015.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 조례 제1559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㊳ ~ ㊹ (생략)

부칙 <조례 제1619호, 2017.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환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12조의 2,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1조의 2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과오납 반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에 대해서는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⑨~⑳ 생략

㉑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

㉒~㊸ 생략

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2호,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부터 (134)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057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제6항의 규정은 해당 위기경보 발령일이 속하는 달의 시작일(2020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09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5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5호,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⑥ 생략

⑦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⑧∼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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