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포상 조례

[시행 2024. 7. 1.] [충청남도천안시조례 제2626호, 2024.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천안시 소속 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천안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 6. 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천안시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신지식공무원상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1999.7.2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확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1.>

4. 시 소속 부서로서 업무혁신 또는 시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신설 2018.12.11.>

제5조의 2 (신지식 공무원상) 창의적ㆍ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를 개선, 발굴, 추진하는 등 지식 창출과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이나 고객 서비스를 높인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신설 1999.7.21.>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행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1.>

1. 각종 품평회ㆍ경진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삭제 <1996.10.12.>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내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관ㆍ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구청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전에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민 10인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1998.9.15, 2005.05.06. 20, 2008.6.10, 2015.12.11>

② 표창장, 신지식공무원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7.21.>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장이 된다.<개정 1998.12.24, 개정 2005.05.06, 2008.6.10, 2013.7.22, 2014.12.11, 2018.7.23., 2024.6.2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05.05.06., 2014.12.11.>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5.05.06)

⑤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도 있다. <본조신설 1996.10.12, 개정 2005.05.06>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 포상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비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포상 대장을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부칙 (1995.05.10 조례 제0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12 조례 제02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적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09.15 조례 제033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24 조례 제034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1999.07.21 조례 제0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06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6.10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7.22. 조례 제1311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9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정보교육원, 불당동, 부성1동, 부성2동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 「천안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⑬(생략)

부칙 <조례 제1393호,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천안시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 ∼ ⑭ (생 략)

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천안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⑦~㊸ 생략

부칙 <조례 제1806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6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①∼④ 생략

⑤ 천안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⑥∼⑪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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