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185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0. 12. 31.>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제5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벤처기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 (개정 2018. 5. 11.)

제6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선정된 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3. 12. 11.)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제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와 제2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의 최초 교부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11.)

제8조(연구개발특구 지역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 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2. 11.)

1.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 , 제9조의4 또는 제40조 에 따라 지정ㆍ등록취소 또는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산출세액이 11만2천5백원 이하인 때에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9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 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11., 2023. 7. 3.)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24. 7. 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를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1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12. 31.]

제1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4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 를 따른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 을 적용하되, 제3조 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개정 2017. 12. 29.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 12. 11.>

제3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8. 5. 11. 조례 제12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 5. 21.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31. 조례 제1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2. 11.)

제3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 7. 3. 조례 제17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3. 12. 11. 조례 제18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조례 제1473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18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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