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일반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토지정보과장
2.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건축과장(다만, 본청사용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 주관과장이 하고 사무실배치, 임대, 회의실관리, 환경관리, 청사이동방호에 관한 사항은 행정지원과장이 한다)
3.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보건소장
4. 본청 및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폐천부지 등): 업무주관과장
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의회사무과장
7. 공유임야: 임야업무주관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재산 또는 용도변경ㆍ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ㆍ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개정 2021.3.10.>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ㆍ성명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ㆍ성명, 직명ㆍ연령 및 경력 <개정 2021.3.10.>
3. 사유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개정 2021.3.10.>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구유재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토록 한다.
③ 영 제3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구유재산 매수요구서는 [ 별지 제3-1호서식], 그 밖의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는 [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사유서
3. 재산의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4.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교환 시에 한정함) <개정 2021.3.10.>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교환 또는 양여하는 경우에 교환계약서는 [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양여계약서는 [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분명하게 작성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1.3.1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올리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0.>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성질ㆍ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ㆍ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7.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총괄재산 관리대장
2. 행정재산 관리대장
3. 일반재산 관리대장
② 제1항의 각 공유재산 관리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토지ㆍ건물, 공작물ㆍ입목죽,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3.1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0.>
1. 부동산관리 신탁계약서 별지 제14-1호서식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 별지 제14-2호서식
3. 임대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4-3호서식
4. 분양형토지 신탁계약서 별지 제14-4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별지 제15-1호서식
2. 취득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2호서식
3. 교환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3호서식
4. 매각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4호서식
5. 양여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5호서식
6. 대부(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6호서식
7. 무상(대부ㆍ사용허가) 대상 재산목록 별지 제15-7호서식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주소ㆍ성명
4. 사용목적
5.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6. 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증명(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19-3호서식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취득승인신청서식 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례)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2호 중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제1호 중 "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