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3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남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1.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구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6.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제7조 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구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07.01.>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07.01.>

1. 삭제 <2024.07.01.>

2. 삭제 <2024.07.01.>

④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07.01.>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07.01.>

제3조(지급기준) ① 구청장은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 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에 따른 금액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영 제82조제2항 에 따른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 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구가 받은 징수촉탁 수수료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 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07.01.>

제4조(지급한도)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제공 및 신고 등)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탈루세액 및 구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07.01.>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신고자 등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통지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신고와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개정 2024.07.01.>

1. 탈루세액 등의 제보자: 별지 제3호서식 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 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심의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 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07.01.>

② 삭제 <2024.07.01.>

③ 삭제 <2024.07.01.>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07.01.>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삭제 <2024.07.01.>

⑥ 삭제 <2024.07.01.>

제8조(포상금 지급신청 등) 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 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포상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 을 작성하여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7.0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 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7조 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 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 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4.07.01.>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② 포상금을 지급했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관리)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 부터 별지 제11호서식 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7.0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건축주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⑭ 내지 (생략)

부칙 <2008.1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1.5.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8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1535호, 2024.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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