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20.12.10.>
2. 기금의 운용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1.12.30.]
[전문개정 2011.12.30.]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재난의 예방ㆍ대비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재난에 관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체계의 구축·운영
4. 재난피해시설(대구광역시 남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6.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재난예방 및 조치를 위한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
10.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11.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기금의 용도는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으로 한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구청장이 내린 안전조치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안전조치
[전문개정 2011.12.30. 2020.12.10.]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12.30. 2020.12.1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팀장 <개정 2019.3.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2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종 2011.12.30. 2020.12.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9.6.20. 2019.12.10., 2024.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전체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1. 당연직위원 : 기획조정실장, 재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9.6.20. 2019.12.10., 2023.03.10., 2024.07.01.>
2. 위촉직위원 : 기금운용이나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개정 2020.12.10.>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 2020.12.10.>
[전문개정 2011.12.30.]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보고서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12.1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0.12.10.>
[본조신설 2011.12.3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2.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이”를 “도시창조국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방재과장”을 “미래안전과장”으로 한다.
⑳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부터 ㊽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구광역시·남구·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일부를·다음과 같이·한다. ··
제10조제3항·중·“자치행정국장”을·“도시창조국장”으로·하고,·같은·조· 제4항제1호·중·“미래안전과장”을·“건설과장”으로·한다.
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㉗ 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