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6.4.10., 2011.3.10. 2020.7.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신설 2006.4.10. 2020.7.10.>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06.4.10.> <개정 2020.7.1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사업 <개정 2011.3.10. 2020.7.10.>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0.>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0.11.10. 2011.3.10. 2019.3.11.>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7.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0., 2015.9.10.>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3.10. 2019.6.20. 2020.7.10., 2024.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20.7.10.>
1. 기금 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15.9.1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신설 2011.3.1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0. 2019.3.11.>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1. 2020.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2020.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문화산업담당”으로 하며, 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문화산업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항 "소관업무 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하는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 략)
④「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 터 ⑨ 까지 (생 략)
⑩ 부터 ㉒ 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행복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