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3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1.3.10. 2020.7.1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0.>

1.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6.4.10., 2011.3.10. 2020.7.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신설 2006.4.10. 2020.7.10.>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06.4.10.> <개정 2020.7.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사업 <개정 2011.3.10. 2020.7.10.>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0.7.10.>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0.11.10. 2011.3.10. 2019.3.11.>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7.10.>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4.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0., 2015.9.10.>

③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3.10. 2019.6.20. 2020.7.10., 2024.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20.7.10.>

1. 기금 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15.9.1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신설 2011.3.1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0. 2019.3.1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1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8.12.1. 2020.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제7조(위원장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2020.7.10.>

제9조(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6.4.10., 2011.3.10., 2014.11.20.>

제10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 략) ~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제4조제2항 및 제5조제4항제1호 중 “사회산업국장”을 각각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2008.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위생담당”을 “식품문화산업담당”으로 하며, 제5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

지원국장, 기획감사실장”을 “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201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④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식품문화산업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한다.

⑤ ~ ⑦ (생 략)

부칙 <201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제6항 "소관업무 담당"을 "식품산업담당"으로 하는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 략)

④「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터 ⑮ 까지 (생 략)

부칙 <201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 터 ⑨ 까지 (생 략)

⑩ 부터 ㉒ 까지 (생 략)

부칙 <제126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주민행복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⑳부터 ㉚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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