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3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10.3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17.10.30.>

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개정 2017.10.30.>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개정 2017.10.30.>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개정 2017.10.30.>

7. 기타 대구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개정 2017.10.30.>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당해회계연도 구세 총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 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남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7.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에 구 직제순서에 따라 상급자 또는 선임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

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담당업무 부서의 장 <개정 2008.12.1., 2011.9.30., 2013.7.10., 2016.12.12.>

2. 위촉직 위원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학교 교육 및 학교급식관련 종사자로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1.9.30.>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관련 팀장 6급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3.11.>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예산편성 전에 개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1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2. 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사업종료(정산)보고서

3.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2019.10.10.>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20.>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⑬ 내지 (생략)

부칙 <201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

③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행정지원국장”을“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④ 부터 ⑥ 까지 생략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대구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8호 2016.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홍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 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부터 ㊽까지 생략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인구정책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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