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5.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30. 2020.9.21.>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신설 2006.5.10.> <개정 2015.10.30.>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개정 2020.9.21.>
8. 구청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30.>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신설 2015.10.30.>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본조신설 2015.10.30.][본조 개정 2020.9.21.]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9.6.20. 2020.9.21.>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동 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본항 개정 2020.9.21.]
④ 삭 제 <2020.9.21.>
② 제2조제7호 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다.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본항 개정 2020.9.21.>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3.11. 2020.9.21., 2024.07.01.>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개정 2020.9.21.>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삭 제 <2020.9.21.>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과 부분과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기존 제1항에서 이동 2020.9.21.>
③ 실무분과 위원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④ 실무분과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②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9.21.>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 선출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9.21.>
④ 동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0.9.21.>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0.9.21.>
5. 삭 제 <2020.9.21.>
6.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15.10.30.]
[본조신설 2006.5.10.]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 <단서신설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1. 위원의 사망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호신설 2015.10.30>
② 각 협의체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동 협의체의 경우 복지행정팀장(복지행정담당자)가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0.30. 2019.3.11. 2020.9.21.>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0.9.21.>
1. 대표협의체: 연 4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연 6회 이상
4. 동 협의체: 연 6회 이상 <신설 2020.9.21.>
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항신설 2015.10.30.>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5.10.>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5.10.>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제1항의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갖추두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9.21.>
② 실무분과 위원 및 동 협의체 위원의 복지대상자 발굴 및 사업홍보 활동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5.10.30.> <개정 2020.9.21.>
[본조신설 2006.5.10.]
②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서비스 및 민관협력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협의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1.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의 날 및 복지한마당 행사
3. 지역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개정 2020.9.21.>
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항신설 2015.10.30.>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항신설 2015.10.30.>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과”로 한다.
내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동 주민센터의 동 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 전환은 각 동 복지허브화 시행일에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생 략)
②「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터 · 까지 (생 략)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 략)
⑦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주민생활국장”을 “주민행복국장”으로 한다.
⑧ 부터 ㉒ 까지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② 위원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하며, 3개 위원회에 초과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5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위원회의 잔여임기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 략)
⑨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구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부터 ㊽ 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실무협의체 및동 단위”를 “실무협의체 및 동 단위”로 하고, 제5조제4항제5호 중 “공익단채”를 “공익단체”로 한다.
⑯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