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3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재산관리관에게 구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과 심의회에서 선출된 민간위원이 된다. <개정 2019. 6. 20., 2024.07.01.>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 관련 부서장

4.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전임강사 이상)로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건축사ㆍ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분야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유재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11.>

제5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심의안건의 주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 출석하여 심의안건을 제안ㆍ설명해야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사업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심의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심의회 운영을 감당할 수 없을 때

⑥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 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12. 12.>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① 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제2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나 법 제34조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대장가격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1. 3. 10.>

4. 삭제 <2019. 10. 10.>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설 2021. 3. 10.>

제7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공개는 「지방재정법」 제60조 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를 통해 한다.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 줌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등은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를 하는 경우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12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해야 하며,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해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13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6조(기부수령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수령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한다.

② 기부수령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17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수령한 경우의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수령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 사용기간) 기부수령된 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은 영 제17조 에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수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19조(행정재산 등의 유지관리)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ㆍ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

제20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 시에 명백히 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9. 10. 10.>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9. 10. 10.>

제21조(사용허가)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가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구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제22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23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다시 빌려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관리수탁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사용 가능 기간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1. 사업계획(제안)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ㆍ결산, 사업 실적 등)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및 관리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준용규정) ①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사용허가조건, 사용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7조부터 제3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제41조 를 준용한다.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 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해야 한다.

제28조(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 등 명품인증 및 지원 조례」 제2조 에 따른 친환경우수농축특산물과 명품

2.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② 삭제 <2017. 5. 10.>

제29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 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7. 5. 10.>

제30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13조의3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수의계약으로 대부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31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어긋나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위한 경우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가액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17. 5. 10.>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구가 벤처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및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나목 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8.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9. 「초지법」 제18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토석의 매각대금 등) ① 제31조제1항 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 2인의 감정평가업자법인 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2021. 3. 10.>

② 삭제 <2019. 10. 10.>

③ 제1항의 토석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 3. 10.>

⑤ 삭제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제33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공용면적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공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 10. 10.]

③ 삭제 <2019. 10. 10.>

④ 삭제 <2019. 10. 10.>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공용면적 계산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서류와 공용면적 계산기준을 대부료 계산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34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학교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 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2호와 제3호 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4호 에 따른 주택

자.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9항제5호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④ 제28조 에 따라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를 위해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30퍼센트로 한다.<기존 제5항에서 이동 2021.3.10.>

⑤ 영 제17조제6항제2호 ㆍ제4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 5. 10., 2019. 10. 10., 2021. 3. 10.> <기존 제4항에서 이동 2021.3.10.>

⑥ 영 제17조제6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 등 감면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21. 3. 10.>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제35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구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응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해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36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제37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등의 납부기한은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2021. 3. 10.>

1. 삭 제 <2021. 3. 4.>

2. 삭 제 <2021. 3. 4.>

3. 삭 제 <2021. 3. 4.>

③ 제29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④ 삭 제 <2021. 3. 4.>

제38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8. 7. 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 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9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 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ㆍ보관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도모해야 한다.

제40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구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구가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구가 조성한 농공단지, 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④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교환차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② 영 제45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③ 일반재산 중 동산의 교환차금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교환차금의 일시 전액 납부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2조(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3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도랑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구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 해당될 때와 분할매각 대상이고 그 재산의 매각 후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 매각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삭제 <2017. 5. 10.>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5. 10.>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5. 10.>

제44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ㆍ부동산처분 신탁 및 부동산개발 신탁(분양형 신탁, 임대형 신탁, 혼합형 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제45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6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해야 한다.

제47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구ㆍ사업소ㆍ주민센터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청사의 위치ㆍ규모ㆍ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하고 청사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부적당 등으로 한다.

제48조 삭 제 <2017. 10. 30.>

제49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방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 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의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은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해야 하며, 별표 에 없는 부득이한 시설을 추가할 경우 타당성 조사 시 포함해야 한다.

제50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제51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해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

제52조(정의) 이 조례에서"관사"란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이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3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구청장 관사

2. 2급 관사: 부구청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1급ㆍ2급 관사 이외의 관사

제54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55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지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분실 및 훼손방지 <개정 2018. 7. 2.>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6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 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정리한다.

제57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5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ㆍ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제58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관리비(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3. 보일러운영비(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4. 응접세트, 커텐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만 해당한다)

제59조(사용료의 면제) 제53조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60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춰 두고 제58조 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61조(인계인수 등) ① 제57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짜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할 때에는 사용자가 그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해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 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2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중에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개정 2018. 7. 2.>

제63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52조부터 제6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0.>

제64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유예)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③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징수를 미룰 때 그 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점유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징수유예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65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2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4. 4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66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과오납 된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7. 5. 10., 2018. 7. 2.>

제67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거짓 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5. 1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10. 10.>

제68조(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해당 토지 또는 임야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합병할 수 있다.

제69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 12. 12., 2021. 3. 10.>

제70조(준용) 구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ㆍ지침ㆍ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7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로 한다.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6.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 구성에 따른 적용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최초 구성 이후 제출되는 의안의 심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2.12>

제5조제6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를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부터 제11조”로 하고, 제69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2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5호, 2019.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과”를 “도시창조국장과”로 한다.

㉒ (생략)

부칙 <제1230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6호, 2021.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5항·제6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22.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2호, 2024.07.01.>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㉚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