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9.20.>
2.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 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 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9.20.>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
7. 삭제 <2017.9.20.>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9.20.>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9.20.>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9.20.>
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9.20.>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7.9.20.>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7.9.20.>
7.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7.9.20.>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9.6.20., 2024.07.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2.12., 2018.3.2., 2024.07.01.>
1. 기획조정실장, 건축과장(당연직)
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위촉직)
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안 <개정 2017.9.20.>
2. 기금결산보고서안 <개정 2017.9.20.>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7.9.20.>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17.9.20.>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팀장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3.1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과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재생과장 <개정 2013.12.12. 2018.3.2.>
2. 기금출납원 : 광고물팀장 <개정 2019.3.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거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도시경관과장”을“도시재생총괄과장”으로 제10조제1항제1호 중“도시경관과장”을“도시재생총괄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도시재생총괄과장”을“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도시재생총괄과장”을“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
② (생 략)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갱략)
⑮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도시창조국장”으로 한다.
⑯부터 ㉒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대구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도시재생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
㉒부터 ㉚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