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이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지방세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의 자동차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도 함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역 외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이륜자동차의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관련 서류를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 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 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 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 에 따라 통지하여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경우 「대구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제2조제1항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5조의2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본문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