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9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흡연구역"이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5.30., 2023. 12. 26., 2024. 7. 1.>

1. 다음 각 목의 광안리해수욕장 일원

가. 백사장

나. 광안리해변테마거리(광안하수펌프장부터 민락펌프장까지)

2. 수영수변드림로드(49호광장부터 온천천입구까지의 자전거도로 및 보도일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버스정류소(정류소표지판으로 부터 반경 10m 이내 지역) <개정 2019.5.30.>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9.5.30.>

5. 삭제 <2019.5.30.>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신설 2019.5.30.>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 구간 <신설 2019.5.30.>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9.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의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그 밖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개정 2019.5.30.>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취지, 지정장소, 범위 등을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③ 제1항제9호에 따라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서류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24. 7. 1.>

1. 해당 공개공지의 소유주 명부에 관한 서류

2. 별지 제2호서식 의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에 소유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

3. 해당 공개공지 도면에 관한 서류

제4조(금연구역의 표시) 구청장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금연구역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장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5.30.>

제5조(금연구역 지정 변경·해제)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

②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4. 7. 1.>

제6조(흡연구역의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위한 금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 따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물품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8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2.8.1.,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936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7호, 202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1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6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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