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도로·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게 한 자
5.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6.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에서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5호에서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조 에 따른 위원회가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거나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 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 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등
다.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 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바. 「지방세법」 제131조 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등
사.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3.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경우
③ 제1항제5호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납부최고서, 체납액고지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3.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을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규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이 경과한 세원을 찾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5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6. 제2조제1항제7호 에 해당하는 경우: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1. 지급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지급액: 30만원(같은 건에 대한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6호 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탈루세액 등의 제보: 별지 제1호서식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별지 제2호서식
② 구청장은 신고 등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자에게 신고 등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② 지급대상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납부가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신고(제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6호서식
3.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징수)대장: 별지 제7호서식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체납액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 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시행령 제105조의2”를 “시행령 제82조”로 하며,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
제3조(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제1항” 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 제1항”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 를「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며, 제3조제1항제8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제2항 제1호”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4조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