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1289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산관리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1>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4조 에 따라 재산소재지 동장에게 구유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설치)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12.28.]

제5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2.28., 2022.11.10.>

1.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삭제, 2013.12.12>

3. 삭제 <2022.11.10.>

4. 제22조 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5.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13.12.12>, <개정 2015.12.28.>

6.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수영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12.12>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12.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5.12.28.>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개정, 2010. 11. 1>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처분 <개정, 2013.12.12., 2015.12.28.>

4. 삭제 <2019.12.27.>

[제목개정 2015.12.28.]

제5조의2(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3. 위원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인 재산관리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심의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⑨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8.]

제6조(공유재산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1항 과 영 제49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와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식과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 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 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증축과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하여는 매각과 대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의 재산 <개정 2019.12.27.>

3.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법 제47조 와 영 제52조제2항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1. 1>

제9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려운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하고 가능하면 집단화하여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2019.12.27.>

제12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을 수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2.27., 2022.11.10., 2024. 7. 1.>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0., 2024. 3. 15.>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3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③ 삭제 <2022.11.10.>

④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28.]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영 제7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의2(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처분관리) 영 제7조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여야 할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5.31.]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아니 하여야 한다.

제16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제한한다. <개정 2022.11.1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와 사용에 필요한 가까운 토지로 한다.

제17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 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7. 1.]

제18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19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용허가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22.11.10>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11. 1, 2022.11.10>

1.용도폐지하여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는 것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11.10.]

제20조(사용허가) ① 구청장은 영 제12조 각 호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15.12.28, 2022.11.1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제세공과금 등은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 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상생협력 상가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21조(사용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정, 2010. 11. 1, 2013.12.12>

① 구청장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대상범위와 기간, 연간사용료·납부방법, 구가 지급하거나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2013.12.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 2015.12.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2조의2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 <신설, 2010.11. 1>

① 영 제19조제3항 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두번 이상 갱신하려는 수탁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전까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4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3.12.12., 2015.12.28.>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제23조(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사용료"로, "대부"는 "사용허가"로 본다.<개정, 2010. 11. 1, 2013.12.12, 2017.9.25, 2022.11.10>

제24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

제2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대부) 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ㆍ제39조제2항제5호 및 제39조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를 말한다. <개정, 2010.11. 1, 2015.12.28, 2017.9.25, 2019.12.27, 2022.11.10>

제27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5, 2019.12.27, 2022.11.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9.25.>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2.28.>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8조(대부료율) ① 영 제31조 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2022.11.10.>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개정, 2017.9.25.>

2. <삭제, 2013.12.12>

3. 사립학교(초중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3.12.12>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1.10.>

1. 농경지를 구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에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9.25.>

3.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9.12.27.>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0.11. 1>

6. 상시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구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초지법」 제18조 에 다른 공유재산 대부 <신설 2015.12.28.>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생협력상가 공급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를 사용허가하는 경우

⑤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수급자가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개정 2015.12.28.>

⑥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 수·시간 또는 횟수 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2.12>

[제목개정 2022.11.10.]

제29조(토석 채취료 등) ① 제28조제1항 에 따른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 채취료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1.7.1.>

② 삭제 <2019.12.27.>

③ 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⑤ 삭제 <2019.12.27.>

[제목개정 2019.12.27.]

제30조(건물대부료 계산기준) ① 건물 전체를 대부하는 경우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9.12.27., 2022.11.10.>

② 삭제 <2019.12.27.>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토지ㆍ건물의 공용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2.11.10.>

1. 건물의 공용면적 계산식: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개정 2019.12.27.>

2. 부지의 공용면적 계산식: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19.12.27.>

3. 삭제 <2019.12.27.>

4. 삭제 <2019.12.27.>

5. 삭제 <2019.12.27.>

④ 삭제 <2019.12.27.>

⑤ 삭제 <2019.12.27.>

[제목개정 2022.11.10.]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9.25, 2021.7.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08. 6.3, 2013.12.12, 2019.12.27.>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7.9.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7.9.25.>

1. 삭제 <2017.9.25.>

2. 삭제 <2017.9.25.>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대부료의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07.12.31> <개정, 2010.11. 1, 2017.9.25.>

④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9.12.27.> <개정 2021.7.1, 2022.11.10>

⑤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7.1., 2022.11.10.>

⑥ 영 제17조제7항제1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1.7.1., 2022.11.10.>

[제목개정, 2017.9.25., 2019.12.27.]

제32조(전세에 의한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9.25.>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경우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계산한다.<개정, 2017.9.25, 2022.11.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뺀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7.9.25.>

[제목개정, 2017.9.25.]

제33조 삭제 <2019.12.27.>

제34조(대부료의 조정) 영 제34조 에 따라 대부료를 감액 조정하는 경우 그 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5., 2021.7.1.>

1. 삭제 <2017.9.25.>

2. 삭제 <2017.9.25.>

3. 삭제 <2017.9.25.>

[제목개정, 2017.9.25.]

제35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와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부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대부재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6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무상대부계약을 포함한다)에는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37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개정, 2010.11. 1>

①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7.9.25.>

1. 삭제 <2017.9.25.>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12.27.>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28.>

5. 구에서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과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

② 삭제 <2017.9.25.>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9.25.>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와 제13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서에 따로 정하거나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삭제 <2017.9.25.>

⑤ 삭제 <2017.9.25.>

제37조의2 삭 제 <2017.9.25.>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 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7.9.25.>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8조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7.9.25.>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3.12.12>

3.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안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제39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 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1.10.>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로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10.11. 1,>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 안에 있는 토지를 공장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개정 2013.12.12., 2015.12.28.>

4. 구와 구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한 집단의 토지로서 구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5.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

6.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9.25.>

제40조(신탁의 종류) 영 제48조 에 따라 일반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관리신탁·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신탁과 분양형 토지신탁으로 구분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 수종을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과 장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본청·직속기관과 동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 위치·규모와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별 청사신축계획을 마련하고, 신축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 순으로 한다.

제44조 삭제 <2019.12.27.>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별표 의 기준에 따라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 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의 별표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공공용건물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 의 기준에 적합한 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46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합동청사화의 도모)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기관 청사를 포함하여 청사의 합동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과 사용) ① 관사는 구청장·부구청장이나 구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용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2급 관사:부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3급 관사: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주택이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③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2급 관사는 사용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49조(사용자의 의무)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재산과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0조(관사관리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제51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사용자가 그 직에 재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사용자가 사용을 그만두는 경우

3.사용자가 제49조 각 호에서 규정한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비·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

3. 전기·전화·수도요금(1·2급 관사로 한정한다)

4.도시가스 사용료·보일러 운영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

5. 공동주택관리비(1·2급 관사로 한정한다)

6.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비용(1·2급 관사로 한정한다)

제53조(사용료의 면제) 제48조제2항 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4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2조 에 따라 예산으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인계인수 등) ① 관사의 사용자는 제51조 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인계하는 날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사람이나 관사 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1>

1.관사의 시설·장비와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56조(변상조치) 사용자 과실로 관사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하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와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은 제48조부터 제5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변상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 ①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전통지,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분할납부) ① 삭제 <2017.9.25.>

1. 삭제 <2017.9.25.>

2. 삭제 <2017.9.25.>

3. 삭제 <2017.9.25.>

4. 삭제 <2017.9.25.>

②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5.>

제59조의2 삭 제 <2017.9.25.>

제59조의 3(변상금 징수의 특례) 구청장은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7.9.25.>

제60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 영 제84조제2항 에 따른 은닉재산의 종류별 보상율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11. 1>

가. 관인을 도용하거나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0.11. 1>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끝낸 후에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과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합병신청)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합병이 가능한 토지나 임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에 그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할) 구청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과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7.9.25, 2021.7.1>

제63조 삭제 <2017.9.25.>

제64조(공유재산 운영 상황의 공개) 구청장은 법 제92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수영구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0.]

부칙 <제530호, 2007.1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제2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63조제1항"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538호, 2007.12.31.>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적용례)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감면율"은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의 8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556호, 2008. 6.30>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1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호,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의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대부하는 공유재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교환차금,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오납금 반한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8호, 2015.12.28.>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0호, 2021.5.3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처분, 각종 신고 등의 행위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통폐합, 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㉒ (생 략)

㉓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와”를 “본청·직속기관과”로 한다.

㉔ ~ ㉝ (생 략)

부칙 <제1048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2호, 202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부료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8호, 2021.1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54호, 2022.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0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9호, 2024.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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