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대표협의체는 법 제41조제3항 및 제6항 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개정 2018. 10. 8., 2023. 6. 1., 2024. 7. 1.>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 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② 사무국에는 팀장 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행정 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9.]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③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④ 삭제 <2018.10.8.>
⑤ 삭제 <2018.10.8.>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 분야 등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분과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② 동협의체는 규칙 제7조 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8.10.8.>
③ 삭제 <2018.10.8.>
④ 삭제 <2018.10.8.>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실무협의체와 동협의체의 간사는 해당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8.10.8.>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수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수영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수영구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③「부산광역시수영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구 사회복지위원회”를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산광역시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 위탁기간 적용례) 제7조제1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공립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 위탁운영 중인 공립어린이집은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⑪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8조제4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복지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6호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구성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영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보장협의체”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보장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6조의2제1항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