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규칙 제645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13. 2015.12.30., 2020.6.5., 2022.11.15., 2024.7.1.>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2014.8.4.>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개정 2010.4.30.>

3. 의회의 행정재산 : 의회사무국장 <개정 2010.4.30.>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개정 2010.4.30.>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녹지공원과장 <개정 2008.2.13., 2010.4.30., 2020.6.5.>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0.4.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22.8.5.>

② 조례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구청장이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해야 한다.<개정 2015.12.30,2022.8.5>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해당 회계연도의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4.30. 2015.12.30., 2022.8.5.>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2.8.5.>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5.>

1. 사용·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조례 제23조 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 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본항 신설 2015.12.30, 2022.8.5>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 조례 제12조의2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8조의2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2.30>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2조제4항 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7., 2022.10.11.>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 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예상되는 매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의 목적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22.8.5.>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4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에 따른다.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 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② 조례 제42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 서약서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8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1. 본 청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단, 구청사, 관사 관련 물품 및 차량은 청사관리업무담당주사, 통신 및 방송기자재 관련 물품은 통신업무담당주사, 전산 관련 물품은 전산업무담당주사)

2. 의회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개정 2023.12.22.>

3. 보건소

·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담당주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않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국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5.>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0조 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 와 같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2조 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 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2.8.5., 2023.12.22.>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 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해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5조제3항 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7호서식 에 따른다.

제32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항상 사용하는 물품, 수입증지, 그 밖의 소모품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5., 2023.12.22.>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서식 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되는 잔여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불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 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 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5.>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③ 동일한 물품관리관 내에서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의 소관으로 하는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 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 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8.5.>

1. 사용과 동시에 소모하는 물품

2. 공문서, 공보, 연제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구본청

가.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에 기재된 취득원가로 한다. 이하 같다)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행정지원국장 <개정 2008.2.13., 2014.8.4., 2020.6.5., 2022.11.15., 2024.7.1.>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보건소

가. 단가 5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다. 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담당과장

3. 동

가. 단가 3천만원 초과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동장

② 의회의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위임은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5조 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 에 따른다.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7조 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 에 따른다.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8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8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0조 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 조례 제71조 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 에 따른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2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 에 따른다.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3조 및 제74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5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 에 따른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 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8호서식 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8.5.>

제45조(장부 및 서식)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관리해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연제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

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

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

한다.

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

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시설물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중 “「부산

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로 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20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역경제과장”을“경제진흥과장”으로 하며,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총무국장”을“자치행정

국장”으로 한다.

⑥ ~ ⑫ 생략

부칙 <제366호, 201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호, 제433호, 201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호,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5호, 2020.4.27.>(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7호, 2020.6.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제8조제1항·제2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별지 제12호서식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6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

⑥「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⑧「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1항제5호 중 “경제진흥과장”를 “녹지공원과장”으로 한다.

⑫「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⑮「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⑯「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599호, 2021.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호, 2022.8.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614호, 2022.11.1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

회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제업무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9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7조, 제1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2항,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 제30조, 제31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실장”을 “각 국장 및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제18조제1항,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를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여 총 7명 내외로 한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별지 제7호서식 중 “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제3호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각각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담당관·과”를 “ 실·과”로 한다.

부칙 <제637호, 2023.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 2024.7.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을 “국·소장”으로 한다.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경제문화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8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⑨「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5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2조제7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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