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개정 2024.7.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024.7.1.>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신설 2018.6.27., 2022.4.1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6.27., 2024.7.1.]
1. 적용 여부 : 제3조 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
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