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43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감면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선박투자회사법」 에 따라 설립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기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할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3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같은 법 제67조 에 따른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12.24., 2023.12.22.>

제4조 <삭제 2020.12.24.>

제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4.7.1.]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4.>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7조(자동납부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4.11.>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6.27., 2022.4.11., 2024.7.1.>

3.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신설 2018.6.27., 2022.4.11., 2024.7.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지방교육세의 경우 :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6.27., 2024.7.1.]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른 같은 조 제1항의 적용 여부 및 그 적용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용 여부 : 제3조 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4.>

2. 적용 시기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91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08호, 201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76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950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069호, 2022.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0호, 2022.12.22.>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3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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