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42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이하"구세"라 한다)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신설 <2019.10.21.> ]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 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자

2. 개인 : 매년 지방세 납부건수가 3건 이상이고 납부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자

[ 제2조 에서 제3조 로 이동 <2019.10.21.> ]

제4조(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보(이하"구보"라 한다)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홈페이지(이하"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7.1.>

1.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103조의4제1항 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예술품 등"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개정 2022.12.23., 2024.7.1.>

2.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할 것

②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고된 접수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술품 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과 그 밖에 매각의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7일간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한다.

④ 구청장은 서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업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제4조 신설 <2019.10.21.> ]

제5조(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구청장은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심사할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전문성 및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② 1차 심사에서는 체납액징수업무 담당과장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검증하여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23.>

③ 2차 심사에서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시설, 자본금 규모 등을 반영하여 매각의 전문성(50%), 매각업무 수행능력(50%)을 평가하여 복수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④ 전문매각기관 선정 사업자 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부터 2년간 예술품 등의 매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 제5조 신설 <2019.10.21.> ]

제6조(예술품 등 감정평가) 전문매각기관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을 참고할 수 있다.

[ 제6조 신설 <2019.10.21.> ]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 ①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의뢰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구에 따라야 한다.

[ 제7조 신설 <2019.10.21.> ]

제8조(매각재산의 인도) ① 구청장 또는 전문매각기관이 보관중인 재산(예술품 등)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을 납부한 때에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②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매각결정통지서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수인에게 예술품 등을 인도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매각재산(예술품 등)의 소유권 이전 시기는 매수인이 전문매각기관에 매각대금(수수료 등 포함) 전액을 납부한 때로 한다.

[ 제8조 신설 <2019.10.21.> ]

제9조(매각대금의 수령) ① 전문매각기관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에따른 매각대행 수수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경우 매각금액 및 매각대행 수수료 등의 명세와 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행 수수료의 청구를 받은 경우 매각대행 수수료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지급받아야 할 매각대행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구청장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 제9조 신설 <2019.10.21.> ]

제10조(매각대금의 배분 등) ① 구청장은 제9조 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97조부터 제103조의2 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분금액 및 배분순위 등을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납세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은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에 따라 즉시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

[ 제10조 신설 <2019.10.21.> ]

제11조(전문매각기관 선정 취소) ① 구청장은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도 , 파산, 휴·폐업 등으로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전문매각기관 선정 당시의 시설, 자본금 등이 변동되어 전문매각기관의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체납, 「조세범 처벌법」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구 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신설 <2019.10.21.> ]

제12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 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매각추산가액에 비하여 체납처분비의 과다한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2. 예술품 등의 매각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의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전문매각기관이 제1항의 협의를 요청한 때에는 구청장은 20일 이내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결과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전문매각기관, 납세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2조 신설 <2019.10.21.> ]

제13조(비밀유지 등)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과정에서 직무상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 신설 <2019.10.21.> ]

제14조(배상책임)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 신설 <2019.10.21.> ], <개정 2020.10.5, 2022.12.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 제3조 에서 제15조 로 이동 <2019.10.21.> ]

부칙 <제782호, 2017.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로 한다.

부칙 <제877호, 2019.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7호, 2020.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1114호,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2호, 20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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