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40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건축법」 에 의한 건축 지역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유재산 매각수입

2. 일반회계 출연금

3. 국·시비 보조금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2. 국가유산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개정 2024.7.1.>

3.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설 2014.12.12., 개정 2020.3.2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구 소속 국·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구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8조 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5, 2022.10.11.>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 자격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11.20., 2017.9.25., 2022.10.11.>

부칙 <제608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호, 2017.9.2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

부칙 <제108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제1240호, 2024.7.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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