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36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창의적으로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임신공무원 및 생후 2년 미만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당직 및 비상근무를 제외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연가가산을 위한 영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민간경력은 별표 3 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24.7.1.>

제11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영 제4조제4항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2조(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 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영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 1 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4.7.1.>

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주요 시책·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및 근로자의 날 등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7.1.>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훈련수료식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호,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호, 2021.0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6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일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4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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