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강서구규칙 제828호, 2024. 7. 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및「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8.18] <개정 2012.3.10.,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8.18., 2012.3.10.>

제3조(인사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 강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0.8.18.> , <개정 2012.3.10.>

제3조의2(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외부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10.8.18., 2012.3.10., 2020.12.31.>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제3조의3(수당) 인사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11.8 규칙 제527호>, <개정 2010.8.18., 2012.3.10.>

제4조(시험시계획 및 결과보고) (삭제 95. 8. 8)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삭제 2014.5.27.)

제5조의2 (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삭제 2014.5.27.)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10.>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4.5.27.>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93. 1. 30>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2.3.10.2014.5.27., 2020.12.31.>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 1만원 <개정 2012.3.10.>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 5천원(개정 95. 8. 8) <개정 2012.3.10., 2014.5.27.>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0.8.18.> <개정 2012.3.10, 2014.5.27., 2020.12.31.>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3. 삭제 <2020.12.3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5.27.> <개정 2017.5.10., 2020.12.31., 2022.1.31.>

제7조(응시 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1.11., 2010.8.18., 2012.3.10.>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 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98. 7. 25>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2.3.10., 2020.12.31.>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0.8.18., 2012.3.10.>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12.5.,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1. 7급 이상: 20세 이상 <개정 2014.5.27.>

2. 8급 이하: 18세 이상 <신설 2008.12.5.> <개정 2010.8.18, 2014.5.27.>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삭제 2014.5.2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 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8) <개정 2012.3.10., 2014.5.27., 2020.12.31.>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5. 8. 8) <개정 2010.8.18., 2012.3.10.>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8. 7. 25) <개정 2010.8.18., 2012.3.1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95. 8. 8) <개정 2010.8.18., 2012.3.10.>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 8. 8)<개정 2010.8.18,2017.5.10.>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98. 7. 25)<개정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 8. 8) <개정 2010.8.18., 2014.5.27.> <2017.5.10. 후단신설>

②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5.27.] <개정 2017.5.10., 2020.12.31.>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7.> <개정 2020.12.31.>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제13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4.5.27.>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개정 2014.5.27.>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으로 검정한다. <신설 95. 8. 8> <개정 2005.11.8 규칙 제527호><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맞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등(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맞는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본항 신설 2014.5.27.] <개정 2017.5.10., 2020.12.31.>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 별표 5의2 와 같다. (개정 98. 7. 25)<개정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 7. 25) <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③ 삭제 <98. 7. 2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98. 7. 25, 98. 11. 30, 2006. 9. 8,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2012.3.10., 2020.12.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 <개정 2010.8.18., 2012.3.10.>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만 해당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터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개정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 <개정 2010.8.18., 2012.3.10.>

3. 임용예정직급

가. 대학졸업자: 6급ㆍ7급ㆍ연구사

나. 전문대학졸업자: 7급ㆍ8급ㆍ지도사

다. 고등학교졸업자: 9급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8. 7. 25, 2010.1.11,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2022.1.31.> <후단신설 2014.5.27.>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2.3.10.>

⑧ 삭제<2005.11.8 규칙 제527호>

⑨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5.11.8, 2006.9.8, 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본항 신설 2014.5.27.] <개정 2017.5.10., 2020.12.31.>

⑪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5.27.> ,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개정 2014.5.27.> ① 별표 4 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어야 한다. <개정 2010.8.18., 2012.3.10.>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의 기준일은 제7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개정 2012.3.10., 2014.5.27., 2020.12.31.>

③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 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 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전문개정 2020.12.31.]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5. 8. 8, 2010.1.11, 2010.8.18, 2012.3.10., 2020.12.31.>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전문개정 2020.12.31.]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 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 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5. 8. 8,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10., 2020.12.31.>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2.3.10.>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2.3.1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2.3.10.>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2.3.10.>

3. (삭제 2001.6.23 규칙 제463호)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2.3.10., 2020.12.31.>

제21조(삭제 98. 7. 25)

제22조(실무수습보고) (삭제 95. 8. 8)

제22조의 2 (삭제 99. 9. 7)

제23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98. 7. 25, 2010.1.11, 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2.3.10.>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98. 7. 25) <개정 2012.3.10., 2020.12.31.>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 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9.14, 2010.1.11, 개정 2010.8.1, 2012.3.10.> <단서삭제 2014.5.27.>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만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6.9.8, 2007.9.14, 2010.1.11,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12.31.]

제25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98. 7. 25) <개정 2012.3.10., 2020.12.31.>

1. 국정과제 또는 일자리 창출, 국·시비확보, 기업·외자유치, 녹색성장 기여 등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0.8.18., 2012.3.10.>

2.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0.8.18.>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격무·기피 업무 등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개정 2010.8.18., 2014.5.27.>

4. 현실에 맞는 법령 개정을 통해 다수의 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저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0.8.18.>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0.8.18.>

제25조의2(가산점 평정)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른 자격증 종류는 별표 15 와 같고, 해당 직렬ㆍ직류의 해당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대해 가산점 0.5점을 부여한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 에 따른 근무경력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16 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 의 경력평정 대상기간으로 한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 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요건 및 가산점은 별표 17 과 같고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실적 가산점의 반영비율 및 반영기간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26조 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 와 같다. (개정 95. 8. 8) <개정 2010.1.11., 2010.8.18., 2012.3.10., 2014.5.27., 2020.12.31.>

제26조의2(구 및 동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구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 7. 25) <개정 2012.3.10.>

② 구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0.>

제26조의3 삭 제 <2020.12.31.>

제26조의4(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하는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8.18]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구는 8급 이상, 동은 9급 이상)을 배치한다. (개정 95. 8. 8) <개정 2010.8.18., 2012.3.10., 2020.12.3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공무원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3.10.>

제27조의2 (삭제 98. 7. 25)

제27조의3 (삭제 95. 8. 8)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 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5.27.] <개정 2020.12.31.>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3. 15 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 6. 23 규칙 제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란은 기재하니 아니한다.

부칙 <1989. 8. 14 규칙 제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5급 및 6급 공무원과 연구사 및 지도사에 대하여는 1989년 12월 31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9월 30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및 훈련성적 평정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6조제1항 개정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새마을 업무분야의 근무기간에 대한 가점 제59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4조(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개정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5급이하 의무·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에 받은 평정점을 임용된 계급의 근무성적의 만점을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②대통령령 제12659호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7급 이하 및 약무간호직렬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종전의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때 받은 근무성적 평정중 6월말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년도 3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12월 말일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은 임용된 직급의 당해연도의 9월 말일의 근무성적 평정으로 본다.

부칙 <1990. 6. 13 규칙 제9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1990. 7. 5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8. 16 규칙 제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1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6급이하 공무원 등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 중 1991년 6월 30일이 정년퇴직일인 자가 정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년퇴직일전 5일까지 정년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임용권자는 정년퇴직일전 2일까지 이를결정,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1. 6. 29 규칙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7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단서 및 별표14의 개정규정을 제외하고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후보자 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 명부는 제64조 및 이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삭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미달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명부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가점평정은 제57조 내지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의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조정하되, 83년 9월 12일 이전의 특수지경력가점중 교육훈련기관 근무경력 가점월당 0.07점을 0.035점으로 하고, 장기교육 이수가점 30일이상 90일이하 0.5을 0.025점으로, 90일이상 180일이하 1.0을 0.5점으로, 180일 초과 1.5점을 0.75점으로 각각 조정한다.

부칙 <1991. 9. 14 규칙 제1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10. 24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2. 14 규칙 제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5. 13 규칙 제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8. 12 규칙 제2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 27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8. 8 규칙 제33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부칙 <1998. 7. 25 규칙 제3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응시상한연령을 적용함에 있어 5급 및 연구관·지도관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하고, 6·7급 및 연구사·지도사는 1997년에는 40세로, 1998년에는 39세로, 1999년에는 38세로, 2000년에는 37세로 하고, 8·9급은 1997년에는 35세로 1998년에는 34세로, 1999년에는 33세로, 2000년에는 32세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8. 11. 30 규칙 제3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연장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정년연장 기간은 1998년 12월31에 종료된다.

부칙 <1999. 9. 7 규칙 제4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 규정과 별표 5의 개정 규정과 별표 5의 개정 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4]·[별표6]·[별표7]의 제1호·[별표7의2]·[별표7의3]·[별표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 6. 23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 8 규칙 제5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9. 8 규칙 제54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9. 14 규칙 제5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6. 30 규칙 제568호 :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11. 3 규칙 제57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 12. 5 규칙 제578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

다.

부칙 <제599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1호, 2010.8.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6호, 201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 2014.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6호, 2017.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비고 2의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6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8.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

④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5항 단서 및 제17조제5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 ~ ⑪ <생 략>

부칙 <제77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의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790호, 2022.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호, 2023.1.19.>

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5호, 2024.7.1.,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강서구 4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828호, 2024.7.1., 부산광역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생략)

⑥ 부산광역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7의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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